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1.15조회수398 목록 댓글 0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사항
2014년 12월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한다고 가정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2014년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포함한다. 2014년은 11월까지 가결산한 후, 12/11로 산출하여 반영
을설)
포함하지 않는다. 2011년~2013년의 순손익액을 가지고 평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에 따른 이자율)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예상손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내리고 있습니다(대법2008두4275, 2011. 7.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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