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지출된 비용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분류됩니다. 만약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로 분류됩니다. |
다음검색
|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지출된 비용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분류됩니다. 만약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