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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에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2.09.26|조회수958 목록 댓글 0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지출된 비용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분류됩니다. 만약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외부에서 구입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에 쓰인다면 유형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처리해 상각합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직접 제조∙판매∙영업에 쓰인다면 유형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부에서 개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관리에 쓰일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 또는 유형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직접 영업에 쓰인다면 무형자산인 개발비 또는 유형자산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
㈜일등은 효율적인 관리지원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2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차변) 컴퓨터소프트웨어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2,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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