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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방법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4.07|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방법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09, 2014.03.07

【질의】
(사실관계)
o 한국00000(주)(이하 "회사")는 000발전소 건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외화사채의 환위험회피를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o 상기 통화스왑과 관련된 2012년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주석(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 의하면
- 통화스왑은 환위험 회피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IFRS에서 정하는 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매목적으로 분류된 것으로 공시하였고
*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문서화 함 등
- 감사보고서상 회계정책 등에는 환위험회피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

o 회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법령§76②2호)

o 이와 관련하여 2011년과 2012년 외화사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과 통화스왑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가손익 세무상 처리
2011사업연도 외화자산ㆍ부채 △ 78,694 손금
통화스왑 57,824 익금
2012사업연도 외화자산ㆍ부채 229,795 익금
통화스왑 △160,211 손금불산입
- 다만, 2012년 통화스왑 평가손실은 기업회계상 환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위험회피목적 통화스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음.

o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제정한
- 「공공기관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재부 훈령 제46호)」 ("환위험관리지침") 제5조에 따른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환위험관리지침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스왑을 관리하고 기재부에 주기적(반기)으로 보고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에 대한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1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환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등 계약에 해당되면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2안)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에만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 등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회신】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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