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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 유형자산 취득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4.19|조회수5,089 목록 댓글 0
장기연불조건 유형자산 취득                                                                                               최종기

 

 

요약
  1. 장기연불조건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도 하여 보기로 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원칙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17).

즉,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 차입원가자본화를 적용하지 않는 한 총지급액(미래현금흐름)과 현금가격상당액(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과의 차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2)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31.7). 즉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총지급액(미래현금흐름)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면 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과조치(일반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2011.1.1.) 이전에장기연불조건 취득거래 회계처리방법
장기연불조건 취득이 있었던 중소기업중소기업특례를 적용했던 경우1. 원칙

중소기업특례(일반기준 31.7) 계속 적용

→ 현재가치평가 적용배제

2.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일반기준 5.7)

→ 일반기업회계준 제5장에 따라 ‘소급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1. 원칙

중소기업특례 적용 불가(∵시행일 및 경과규정 10)

→ 현재가치평가(일반기준 10.17) 적용

2.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일반기준 5.7)

→ 일반기업회계준 제5장에 따라 ‘소급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장기연불조건 취득이 없었던 중소기업

장기연불조건 취득거래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특례(일반기준 31.7) 적용 여부 선택 가능  
장기연불조건 취득이 없었던 중소기업장기연불조건 취득이 없었던 중소기업

장기연불조건 취득거래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특례(일반기준 31.7) 적용 여부 선택 가능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23).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칙과 동일하게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Ⅱ.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법 소정 금융자산 제외)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제41조 ①,「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④ 1호).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1)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는 현금가격상당액(현재가치)이 된다. 또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총지급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모두를 인정하므로, 장기연불조건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Ⅲ. 사례연구
1. 사례연구(1) - 유효이자율을 아는 경우
[자료]

⑴ 강남㈜는 20×1.1.1. 강북㈜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사 토지를 매입하였다.

① 매매대금 총액(현금가격상당액):1,200,000,000원
② 매매대금 지급조건:매년 300,000,000원씩 4회 지급(최초 결제일 20×1.12.31.)
③ 이자지급조건 : 매매대금 지급일마다 미상환금액의 연 4%를 지급

⑵ 강남㈜는 ‘(1)’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1) 유효이자율

주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인 강남(주)와 강북(주)가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해당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된다. 참고로, 해당 거래의 미래현금흐름과 유효이자율, 유효이자 등을 나타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효이자 = 직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연 4%) × 경과일수 / 365 = 약정이자
*2. 지급액 = 원리금지급액 = 약정이자 + 원금상환액(매회 300,000,000)
*3. 원금상환액 = 매회 300,000,000
*4. 장부가액 = 직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 - 지급액 = 직전 장부금액 - 원금상환액

2) 회계처리(유동성대체 생략)

(1)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
일자회계처리
20X1.1.1.(차) 토지 1,2000,000,000
        현금가치할인차금 120,000,000
(대) 장기미지급금 1,320,000,000
 
20X1.12.31.(차) 장기미지급금 348,000,000
        이자비용 48,000,000
(대) 보통예금 348,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8,000,000
20X2.12.31.(차) 장기미지급금 336,000,000
        이자비용 36,000,000
(대) 보통예금 336,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36,000,000 
20X3.12.31.(차) 장기미지급금 324,000,000
        이자비용 24,000,000
(대) 보통예금 324,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4,000,000 
20X4.12.31.(차) 장기미지급금 312,000,000
        이자비용 12,000,000
(대) 보통예금 312,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2,000,000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자회계처리
20X1.1.1.(차) 토지 1,200,000,000(대) 장기미지급금 1,200,000,000
20X1.12.31.(차) 장기미지급금 300,000,000
        이자비용 48,000,000
(대) 보통예금 348,000,000
 
20X2.12.31.(차) 장기미지급금 300,000,000
        이자비용 36,000,000
(대) 보통예금 336,000,000
 
20X3.12.31.(차) 장기미지급금 300,000,000
        이자비용 24,000,000
(대) 보통예금 324,000,000
 
20X4.12.31.(차) 장기미지급금 300,000,000
        이자비용 12,000,000
(대) 보통예금 312,000,000
 

(2)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
 
일자회계처리
20X1.1.1.(차) 토지 1,320,000,000(대) 장기미지급금 1,320,000,000
20X1.12.31.(차) 장기미지급금 300,000,000(대) 보통예금 348,000,000
20X2.12.31.(차) 장기미지급금 336,000,000(대) 보통예금 336,000,000
20X3.12.31.(차) 장기미지급금 324,000,000(대) 보통예금 324,000,000
20X4.12.31.(차) 장기미지급금 312,000,000(대) 보통예금 312,000,000

3)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법 소정 금융자산 제외)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제41조 ①,「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④ 1호).

즉 장기연불조건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모든 회계처리를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사례연구⑵ - 유효이자율을 모르는 경우
[자료]

⑴ 강남㈜는 20×1.6.30. 강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사 토지를 매입하였다.

① 총 매매금액:1,200,000,000원
② 토지의 현금매입금액:1,000,000,000원
③ 매매금액 지급조건:매 6월마다 150,000,000원 원리금 균등지급(최초 결제일 20×1.12.31.)

⑵ 강남㈜는 ‘(1)’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1) 유효이자율

‘사례연구⑴’과 달리 거래 당사자가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EXCEL)을 이용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를 작성하여 유효이자율과 장부금액 등을 구하면 된다. 이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엑셀에 다음과 같은 표를 입력한다.



*1. 실제 유효이자율을 알지 못하므로 임시로 가상의 유효이자율을 입력
*2. 유효이자 = 직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경과일수/365
*3. 지급액 = 채무지급액(원리금지급액) = 약정에 따라 매회 150,000,000
*4. 원금상환액 = 지급액-유효이자
*5. 장부가액 = 직전 장부금액 + 유효이자 - 지급액 = 직전 장부금액 - 원금상환액

상기와 같이 입력할 경우 가상의 유효이자율에 따른 결과이므로 당연하게도 “E10”셀의 금액이 ‘0’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 메뉴의 ‘데이터 → 가상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여, “수식셀”에는 “E10”셀을 선택, “찾는 값”에는 ‘0’을 입력, “값을 바꿀 셀”에는 가상의 유효이자율이 입력되어 있는 “F2”셀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이후 엑셀 시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경우 유효이자율은 약 연 8.46%이며, 각 시점별 유효이자, 장부금액 등도 산출되었다.

2) 회계처리(유동성대체 생략)

(1)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1)’에서 산출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에 의해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회계처리
20X1.1.1.(차) 토지 1,000,000,000
        현금가치할인차금 200,000,000
(대) 장기미지급금 1,200,000,000
 
20X1.12.31.(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
        이자비용 42,660,061
(대) 보통예금 15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42,660,061
20X2.6.30.(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대) 보통예금 150,000,000 
20X2.12.31.(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
        이자비용 70,946,832
(대) 보통예금 15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70,946,832
20X3.6.30.(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대) 보통예금 150,000,000
20X3.12.31.(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
        이자비용  50,936,483
(대) 보통예금 15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936,483
20X4.6.30.(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대) 보통예금 150,000,000
20X4.12.31.(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
        이자비용 29,417,449
(대) 보통예금 15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9,417,449
20X5.6.30(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
        이자비용 6,039,175
(대) 보통예금 15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6,039,175

 (2)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적용)
 
일자회계처리
20X1.6.30.(차) 토지 1,200,000,000(대) 장기미지급금 1,200,000,000
20X1.12.31.~20X5.6.30.(차) 장기미지급금 150,000,000(대) 보통예금 150,000,000
 
3)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장기연불조건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모든 회계처리를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종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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