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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12.23|조회수2,722 목록 댓글 0
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거나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임
2014-12-03 오전 8:44:00

【분야】회계(일반기업)

【질문】

이번에 당사가 소송에 패소하여 원고에게 약 1억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당사가 1/4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진행 중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가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려 받을 돈이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1억원에서 돌려 받아야 할 소송비용 1천만원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거나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57).

따라서, 별도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지출하여야 할 금액 1억원을 비용으로 수령할 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 수익으로 각각 인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잡손실 1억원 대) 현 금 1억원
차) 현 금 1천만원 대) 잡이익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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