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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펀드의 해외주식 손실상계 조항을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1.19|조회수330 목록 댓글 0

2014.12.31 일몰이 도래되는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 손실의 일몰 이후 상계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2014. 12. 5.)

질의요지
◇ 2014.12.31. 일몰이 도래되는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주식 손실상계 조항을 적용시,
○ 2015.1.1. 이후에도 펀드 배당소득에서 상계가능이익*의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 2010.1.1. 부터 2014.12.31. 사이에 발생한 상계 가능한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9921호, 2010.1.1.>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③ 종전의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실관계
◇ 2007.6.1.부터 2009.12.31.까지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손실을 2010.1.1.일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하는 과세대상이익에서 손실상계 가능
○ 2010.1.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상계 가능한 이익을 언제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이 필요함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2014. 12.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2007.6.1.부터 2009.12.31.까지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것입니다.
해설
◇ 조특법 부칙 제74조는 2007.6.1.부터 2009.12.31.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손실을 2010.1.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
○ 펀드는 결산ㆍ분배시 또는 환매시에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위 부칙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게 됨
◇ 조특법 부칙 제74조 제3항은 차감시점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5.1.1. 이후에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부칙에 따라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손실은 2007.6.1.~2009.12.31.까지 발생분, 이익은 2010.1.1.~2014.12.31.까지 발생분에 한정되므로 차감의 시기와 관계없이 차감되는 손실과 이익의 범위는 변경되지 않음.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③ 종전의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관련 예규
□ 원천세과-324, 2009. 2. 2.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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