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 방법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고객사에 재판매할 목적으로 장비(A)를 구입한 후 바로 재판매하였습니다.
구입 후 바로 재판매하였기에 당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K-IFRS 제1023호 문단1).
여기서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을 말합니다(K-IFRS 제1023호 문단5 및 문단7).
그러나,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장비를 취득하는 시점에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해당 장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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