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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2.11.26|조회수13,176 목록 댓글 0

Ⅰ. 건설중인 자산의 내용 및 범위
건설중인자산계정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 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완성의 유형자산을 처리하는 경과계정으로서 유형자산이 완성되기까지 일시적 으로 계상하였다가 건설을 완료한 후 정산되어 특정의 자산계정으로 대체된다. 중요 한 점은 세무회계상으로는 건설 또는 제작의 대상이 반드시 유형자산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제조기간이나 구입기간이 장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조원 가나 취득가액을 건설중인자산계정에 계상할 수는 없고, 미착상품 또는 미완성 주택 등의 경과계정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자산의 취득방법에는 외부에서 매입하는 경우와 자기가 직접건설하거나 제작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매입의 경우에는 다시 구입형태와 도급형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외 부로부터 공구.기구.비품 등을 구입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을 공급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자가건설 또는 자가제작은 자기책임하에 직접 자산을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를 뜻한다. 건설중인자산계정은 위에서 설명한 유형자산의 모든 취득방법에 적용된다. 즉 외부매 입뿐만 아니라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취득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취득완료시점까지 건설 중인자산계정에 계상한다. 한편, 건설중인자산계정은 매입이나 자가건설에 의한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형자산에 대한 개량, 증설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Ⅱ. 건설중인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
1. 건설중인자산의 장부관리
대규모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기 때문에 여러 회계연도 동안 공사진행도에 따라 도급금액이 지급되며, 공사용자재의 불출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공사금액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담당부서, 구매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상호간의 협조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잡한 회계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중인자산계정은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공사완료 후의 정 산시점에서 당해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및 취득원가 등을 결정하는 데 용이하도록 적절 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회계전표 및 관계장부에 공사번호 기입란을 두고 공사별 고유 번호를 기입함으로써 공사번호별 건설가계정 보조부가 작성.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도 급공사대금은 기성고확인서 또는 공사검수서에 의거해서 회계전표 및 장부를 기록하 고 공사를 위한 자재출고시에는 자재출고전표에 의해서 기록한다. 공사담당부서는 공사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보고서를 회계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는데, 준공보고서에는 정산시에 대체과목 및 금액의 결정이 용이하도록 공사 내용마다 관련 지출내역 및 금액을 기재한 공사비명세서를 첨부한다. 공사비명세서는 공사발주시의 시방서에 기재된 공사구분에 따른 견적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준공보 고서의 수령과 동시에 건설중인자산계정이 정산되어 당해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된다.

2. 건설중인자산의 계정기록
(1) 건설중인자산의 발생

①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공사의 도급업자나 물품의 구입업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 공사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자재구입대금 또는 저장품계정에서 출고한 금액
∙ 공사도급업자나 물품구입업자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현장비용
∙ 건설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당해 유형자산의 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 유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설치비
∙ 건설자금이자

② 유형자산을 자가건설.제작하는 경우
∙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건설자금이자


(2) 건설중인자산의 정산

건설중인자산계정에서 특정의 유형자산계정으로의 대체는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즉 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상으로는 기말에 일괄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감가상각의 계상을 위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 담당자가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의하여 매월말 월차결산시에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준공보고서상의 합계금액과 건설중인자산계정의 대체금액을 대조하여 오류.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건물과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은 건설 중에 있으나 공사의 일부분 이 완성되어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부분적이지만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본계정에 대체 하고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자금이자
유형자산을 제조, 매입 또는 건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 그 착수시점부터 당해 자산을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형자산의 제작.매입.건설을 위하여 사용 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동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자금이자 또 는 건설자금이자라 하는바, 이를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원가에 산입 할 것인지 또는 통상적인 지급비용과 같이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론 적으로 논란이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에서는 모두 취득자금이자의 자본화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금융비용에 관한 일반사항 및 기업회계와 세법 간 차이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회계처리사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건설 또는 개발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 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하거 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즉 종전기준에서는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제하였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기 간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 로써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다.

(1) 자본화대상 자산

자본화대상 자산은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 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분양공사의 건설활동에는 분양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 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공사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도 관련 분양공사의 자 본화종료시점까지 자본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금융비용자본화요건인 공 사가 1년 이상 소요되는지의 여부는 용지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거나 경상적으로 제조되는 재고 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제조.매입.건설.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자산 으로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편, 이미 수익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사용 중인 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이 아니며, 사 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지연을 통한 이익조 정을 막기 위하여 이를 보유비용으로 보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 한 비용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그러나 받을어음을 배서의 방식으 로 금융기관 등에 할인한 경우 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로 계 상해야 하므로 자본화대상금융비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 자비용으로 분류되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본화대상이 아니다.

①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②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③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④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즉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⑤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이자비용
⑥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⑦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⑧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금융비용의 처리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 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 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경우에는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손 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 입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 우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 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5) 특정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

특정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 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 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 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자본화이자율)을 적용 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② 금융비용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 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국고보조 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 자 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③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 생된 금융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회계기간 동안 일반차입금 구성종목 및 차입금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이자율은 결산일 현재 미상 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본화이자율 계산 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계산은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 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 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6) 자본화기간

① 자본화 개시시점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자본화대 상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제작(제조).매입.건설.개발활동 이 진행 중일 경우에 금융비용자본화는 개시되며 계속된다.

② 자본화 종료시점

㉮ 자본화대상 자산의 제작(제조).매입.건설.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 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까지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며, 특히 자본화 대상 자산을 매입시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 날까지 자 본화한다.
㉯ 자본화대상 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 등 의 추가작업만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자본화대상 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 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가능한 상 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한다. 예를 들면 집단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여러 동의 건 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각각의 건물별로 완공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 러나 제철소와 같이 일관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개별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자 본화를 종료하지 않고,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본화한다.

③ 자본화 중단기간

자본화대상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제작(제조).매입.건 설.개발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중단되며 발생된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 등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이 나 자산취득과정상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중단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산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활동이 장기간 에 걸쳐 중단되는지 여부는 의도적인 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련 개발활 동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 이 기간동안 자본화를 중단한다.

(7)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

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차이

 

구분 기업회계 법인세법
원칙적 처리방법 원칙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되, 기업 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할 수 있음.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자본화해야 함.
자본화 대상자산 ① 취득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재 고자산
②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①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 자산)
②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대상이 아님
자본화 대상차입금 ① 특정차입금:자본화대상 자산을 취 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
② 일반차입금: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 본화대상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
① 특정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대 상임
② 일반차입금(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 금)의 이자는 기간비용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의 범위 ①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 환율변 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금융비용에 포함
②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①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 환율변 동손익은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음
②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나, 연체 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음
자본화금액의 계산 ①특정차입금:금융비용-일시적인 운 용수익
② 일반차입금:(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 X 자본화 이자율
건설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자본화대상 자산

세무상 자본화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법령 52).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본래의 사업에 공할 목적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선박 등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사 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통 28-52…1). 그러나 특허권, 개발비 등과 같 은 무형고정자산은 취득자금 이자를 자본화해야 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세무상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기업회계와 유사하다. 할인료, 보증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환차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자 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나 감면받은 이자 등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 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법령 52).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차입금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 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 한 지급이자는 이를 건설자금이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한다.

④ 자본화대상 기간

세무상 자본화대상 기간은 지출일부터 건설 등이 전부 준공된 날까지이다. 전부 준공이므로 일부 준공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준 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더 이상 건설자금이자가 아니고, 당해 연도의 손금이다. 준공일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법령 5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 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 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 제로 가동되는 날 등) 

⑤ 건설중인자산 및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및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 한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동 유보금액은 상각대상자산 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업용으로 공한 때에 상각부인액으로 보 아 매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비상각자산인 경 우에는 당해 자산매각시에 손금에 산입한다.

⑥ 건설완료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건설이 완료되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전액을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 아 건설자금이자 해당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시부인계산한다.

⑦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과거연도에 과대계상하였 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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