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민박비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10.28|조회수233 목록 댓글 0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민박비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가을을 맞이하여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박집에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박집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숙박비로 지급한 무통장 입금증이 지출증빙의 전부입니다.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숙박대금이 직장 야유회 경비로서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으로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민박집이 숙박용역을 사업적(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