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 | 본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던 중 2014년 11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동 아파트의 취득세는 2014년 중에 납부하였으나, 등기는 2015년 4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14년 청약저축 납입 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중 잔금청산 및 입주를 한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87,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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