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인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2.28|조회수1,354 목록 댓글 0
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인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인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1, 2015. 2. 13.)
질의요지
협회가 국제기구의 의장ㆍ간사 등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학교수 등에게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그 지급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협회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고
* 지급금액 × (1 - 필요경비율 80%) × 원천징수세율 20%
- 대학교수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가능
□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999, 2011.11.30.)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실관계
협회는 국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국제회의에 참석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외 출장비를 지급
* 국제기구에서 의장ㆍ간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수, 기업직원, 연구소연구원 등
< 지급방법 및 금액 >
(단위: U.S. $)
지급방법
금액
항공료 협회에서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결제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
체재비 숙박비 외부전문가에게 출장지역별로 차등지급 1일 75∼176
식비 1일 37∼81
일비 1일 30
회신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1, 2015. 2. 13.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지식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설
고용관계 없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지식인에게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다만, 본 질의에서 전문지식인은 협회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 국제기구의 의장ㆍ간사 등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전문지식인이 지급받은 여비는 국가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으로서 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도 보기 어렵고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여비가 비과세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
○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다시 환급하는 등 납세협력비용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의 유사 해석사례(소득46011-3307, 2009. 8. 23.)로서
○ 대학교수의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가 지출하는 자료수집비 등 각종 경비를 대학이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 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중 략)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관련 사례
□ 조세심판원 2013서1590, 2013. 6.1 8.)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공익목적으로 ○○○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세청 소득46011-3307, 1999. 8.2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자료수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 참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닌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소득 22601-1152, 1985. 4. 18.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왕복 교통비ㆍ숙박비등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국세청 서일46011-10343, 2001. 10. 23.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고용관리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국세청 서면1팀-1219, 2006. 9. 5.
귀 질의의 경우,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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