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위해 지급된 교통비, “소득세 내야한다”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1.17|조회수151 목록 댓글 0

A사는 지난 달, 서울 근교에 지사를 세웠다. 지사의 원활한 근무 순환을 위하여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소속을 옮겨, 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A사는 출ㆍ퇴근 거리가 늘어난 직원들을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A사는 이들에게도 월 25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출근 및 퇴근과 관련한 교통비에 대한 과세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A사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없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가 해당된다.

만약 회사 직원이 자신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제여비를 받지 않고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도 비과세 된다. 단, 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개근수당 특별공로금과 함께 통근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A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지급하게 될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명백한 근로소득으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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