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않음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3.10.20|조회수1,217 목록 댓글 0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않음.
법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액으로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법인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개인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자본준비금의 감액 ⇒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 금전배당』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나 2011.4.14.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법정준비금과 임의 준비금)은 감액이 가능함(상법§461의2)

2. 쟁점 사항


○ 2011.4.11. 신설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법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준비금) 감액으로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면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4. 회신내용 분석


○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을 말하며

-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일정사유로 주주에게 환원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있음

○ 질의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금전배당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아닌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 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그 자체가 잉여자본으로서 자본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임의적립금으로 다시 임의적립금을 배당하는 절차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후 감자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나

- 감자 등으로 보더라도 감자로 받은 대가에서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배당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과세대상 여부 및 그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또한 준비금 감액에 대한 상법개정에 따라 법인세법은 2011.12.31. 법령 개정 시 법정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 상법을 반영하여

- 2012.4.15. 이후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음

○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법법§18 8)

-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액면을 초과하여 할증발행된 경우에는 그 액면초과액이 법정 자본금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자본납입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임

-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차후 자본전입할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음(법법§16 ① 가목)

○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금전배당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인 주주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5. 관련법령 및 사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4. 14. 개정)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11. 4. 14. 개정)

○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 4. 14. 신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1. 자본금의 액 (2011. 4. 14. 개정)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011. 4. 14. 개정)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2011. 4. 14.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1. 4. 14. 개정)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1. 4. 14. 개정)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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