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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
(국세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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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5.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8.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소법 제21조 제1항, 소령 제41조).
○ 상금 또는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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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불법 여부 불문)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원인이 되는 행위의 불법 여부 불문)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 재산상 손해배상금 또는 유실물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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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과 배상금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 포함)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소령 제41조 제7항).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 무형자산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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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 권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참고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ㆍ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즉,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소령 제41조 제1항),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사용료는 사업소득임.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령 제41조 제12항).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 ⇒ 동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함. |
○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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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창작소득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함.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함(소통 21-0…5 제1항). • 사례금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함(소통 21-0…5 제2항).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상기 ‘문예창작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에 해당하는 용역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 경우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함(소령 제41조 제11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연금저축 등의 일시해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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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조특법 제86조의 2)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일시금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봄(조특법 86조의 2 제4항). • 폐업ㆍ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소령 제41조 제10항, 조특법 제86조의 3 제4항, 조특령 제80조의 3 제3항). |
○ 기타의 일시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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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소령 제98조 제1항, 국조령 제2조 제1항 또는 법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다음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령 제41조 제9항)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
2.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소법 제1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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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조금과 그 밖의 금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조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일정한 상금과 부상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2011. 1. 1.부터 시행 •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011. 1. 1.부터 시행 |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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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시기(소령 제5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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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 |
대금 청산일, 자산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 청산전 자산을 인도ㆍ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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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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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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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받은 날 |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소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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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
= |
총수입금액 (비과세기타소득 제외) |
- |
필요경비 |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법 제37조, 소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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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상금ㆍ현상금 등으로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 지역권 등의 설정 또는 대여료 - 문예창작소득 -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대가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소득 : 받은 금액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또는 9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위 이외의 경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
*1)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봄(소법 제37조 제3항).
*2)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를 준용함(소법 제37조 제4항).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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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위 이외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5.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 함.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함.)
○ 원천징수 세율
-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
※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
다만, 예외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거주자가 선택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음.
○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하단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소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8조, 제12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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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
대상소득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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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 완납적 원천징수 - 소득금액 × 20% (3억원 초과 시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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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과세 |
㉠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과 배상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
원천징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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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과세 |
위 이외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함. |
소득금액 × 20% (분리과세 선택 시) |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강연료 등의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8.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법인
-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
-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에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강연료 등의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한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의 용역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그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위의 ‘가’에서 규정하는 용역 제외)
○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