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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절세 팁

<절세전략> 도·소매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3.03.20|조회수32 목록 댓글 0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절세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사업별 거래의 방식이나 필요한 물품도 다르고, 그에 따른 관리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업종별 세금 관련 절세법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업종은 ‘도ㆍ소매업’으로, 다음은 도ㆍ소매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절세 포인트이다.

▲차량 구입에 앞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살펴봐야

도ㆍ소매업은 사업상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차량 구입은 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곤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입할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을 구매해야 유류비와 각종 유지비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은 개별소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선택은 회사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 매출로 신고 분명히 해야

도ㆍ소매업의 경우 간혹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사는 이를 비용으로 세무신고한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 이 후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신고를 분명히 하여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다.

▲재고처리 정확히 해야 부가세 줄어들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형태가 전환되거나 혹은 폐업을 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에 대해 미리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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