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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3.24|조회수163 목록 댓글 0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이전의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소급공제란 이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1.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했어야 한다.
4.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어야 한다. (결손 등의 이유로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줄 세금도 없기 때문)
5. 소급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세액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직전연도에 낸 세금에서 일정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환급세액 : ① - ②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②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또는 소득세율)
※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하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환급세액의 한도
단, 환급세액은 직전 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연도에 공제∙감면 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연도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이란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총 세액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세액의 한도란, 간단히 말해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신청 및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결손금을 소급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사유로) 결손금이 당초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환급 받은 세액 중 감소하는 결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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