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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려면?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3.24|조회수302 목록 댓글 0

조기환급뿐만 아니라 일반환급을 받고 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환급을 받은 경우다. 즉, 건물을 구입 한 후 10년 이내 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환급 받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폐업을 하게 될 때 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은 사업자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물을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건물을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된다면 추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환급 받은 후 폐업을 한다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급 받은 일부를 추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폐업 시 어떻게 조치하는 게 현명할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개시 후 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따라서 건물을 분양 받아 환급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 후 1년 뒤엔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총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후 3년간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뒤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통지를 받으면 또 다시 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건물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물구입 후 10년 이내 폐업을 할 때 폐업과 함께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 환급 받은 세액을 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사업자가 분양 받은 상가를 미완공 상태에서 양도하게 될지라도 포괄적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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