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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재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3.11.27|조회수5,316 목록 댓글 0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재분류에 대한 회계처리(1) ………
최종기
요약
  1.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다른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채권 재분류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재분류

1) 재분류 가능 여부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없다(일반기준 6.34).

2) 재분류시점 회계처리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하며,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6.34, 6.A19). 

point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여야만 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에 대해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일반기준 6.25). 즉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다.

1. 만기일 전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상기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하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일반기준 6.25, 6.26, 실6.55, 실6.56).

1.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예: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2.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예: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의 액면금액 거의 대부분(예:85% 이상)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4.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하락된 신용등급이나 요주의 기업체 명단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려 매도할 필요는 없다.

5.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예: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유가증권이 그 세법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2.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재분류

1) 재분류 가능 여부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없다(일반기준 6.34).

2) 재분류시점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하며, 재분류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6.34, 6.A19).

① 재분류시점까지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② 재분류시점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재분류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과 만기액면금액과의 차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채권 재분류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재분류류

1) 재분류 가능 여부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1).

또한,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고 이러한 매도 또는 재분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2).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매도 또는 재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9).

㈎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예 : 만기 전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2) 재분류시점 회계처리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시점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⑵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1, 52). 즉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재분류
1) 재분류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4). 즉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보유 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9의 규정에 따른 ‘직전 2회계연도’가 이미 경과한 경우

2) 재분류시점 회계처리

‘1)’에서 예시한 각 경우의 발생일 현재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인 장부금액을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하며,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39호 문단54).

① 재분류시점까지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해당 그 손익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② 만기금액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

할인차금이나 할증차금의 상각과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Ⅲ. 사례연구⑴ - 만기보유증권의 매도가능증권 재분류
자료
⑴ 20×1.4.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다.

① 액면가액:100,000,000
② 만기:20×3.12.31.
③ 이자지급조건:매년 12.31. 액면이자율 3%로 이자 지급
④ 원금상환방법:만기 일시상환
⑤ 취득금액:96,929,761
⑥ 해당 회사채의 유효이자율 : 연 4.5%

⑵ 20×1.12.31. 회사는 보유 중인 만기보유목적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⑶ 20×1.12.31.과 20×2.12.31. 해당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각각 4.7%와 4.3%이며, 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였다.

⑷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회계처리 시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로 가정한다.
1. 20×1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만기보유증권의 취득금액

발행일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취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만기보유증권의 최초 장부금액(취득원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간경과분 미수이자=100,000,000×3%×90/365=739,726

② 만기보유증권 최초 장부금액(취득원가)=96,929,761-739,726=96,190,035

2)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

유효이자율이 4.5%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 유효이자 (주1) 수취액 (주2) 상각액 (주3) 장부가액 (주4)
20×1.4.1.        96,190,035
20×1.12.31.  3,261,237   2,260,274  1,000,963 97,190,998
20×2.12.31.  4,373,595  3,000,000   1,373,595  98,564,593
20×3.12.31.  4,435,407   3,000,000  1,435,407 100,000,000
  • *1. 유효이자=직전 장부금액×유효이자율×경과일수/365
  • *2. 수취액=액면이자. 다만, 20×1년에는 4.1.~12.31.까지의 이자만 기입함에 유의한다.
  • *3. 상각액=수취액-유효이자
  • *4. 장부금액=직전 장부금액+유효이자-수취액=직전 장부금액+상각액

3) 회계처리

① 취득

(차) 만기보유증권 96,190,035 (대) 보통예금 96,929,761
미수수익 739,726

② 이자수익 인식

(차) 보통예금 2,580,000 (대) 이자수익 3,261,237 *5
선급법인세 420,000 *7 미수수익 739,726 *6
만기보유증권 1,000,963 *8
 

  • *5. 유효이자율에 따른 20×1.4.1.~12.31.의 발생이자(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 참조)
  • *6. 취득시점에 인식한 미수수익
  • *7. 액면이자 수취액 3,00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000,000×14%)
  • *8. 대차차액 → 할인 취득에 따른 채권 장부금액 상각액 → 상각 후 채권 BV=97,190,998
③ 재분류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하며,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6.34, 6.A19). 따라서, 재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9. 재분류시점 채권 FV → 기대현금흐름을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4.7%)로 할인한 금액

    공정가치(FV) = ( 3,000,000 / 1.047 + 3,000,000+100,000,000 / 1.047 (제곱)2 ) =96,825,515
  • *10. 대차차액 → 재분류시점 채권 BV(97,190,998)과 채권 FV(96,825,515)의 차액

4)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상각후원가법과 공정가치법 회계처리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0,963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65,483 (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365,483 (유보)

② 법인세법상 관련 금액
 

구분 금액
채권 BV

 

 
유보잔액(A) -1,000,963+365,483=(-)635,480
기업회계상 채권 BV(B) 96,825,515 
법인세법상 채권 BV(A+B) 96,190,035 
이자수익 

 

 
세무조정금액(C)  -1,000,963+365,483-365,483=(-)1,000,963 
기업회계상 이자수익(D) 3,261,237 
법인세법상 이자수익(C+D) 2,260,274 
2. 20×2.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① 이자수익 인식

(차) 보통예금 2,580,000 (대) 이자수익 4,373,595 *11
선급법인세 420,000
매도가능증권 1,373,595 *12 

  • *11. 유효이자율에 따른 20×2.1.1.~12.31.의 발생이자(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 참조)
  • *12. 대차차액 → 할인 취득에 따른 채권 장부금액 상각액 → 상각 후 채권 BV=96,825,515+1,373,595=98,199,110
② 공정가치 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554,485 *13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65,483 *1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89,002 *1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 20×2.12.31. 현재 채권 FV(98,753,595)와 채권 BV(98,199,110)의 차액

    20×2.12.31. 현재 채권 FV → 기대현금흐름을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4.3%)로 할인한 금액

    공정가치= 3,000,000+100,000,000 / 1.043 = 98,753,595
  • *14.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미 인식한 평가손실을 제거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평가이익으로 인식

2)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373,595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65,483 (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89,002 (기타)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54,485 (△유보)

② 법인세법상 관련 금액  
 

구분 금액
채권 BV

 

 
유보잔액(A) -635,480-1,373,595-554,485=(-)2,563,560
기업회계상 채권 BV(B) 98,753,595
법인세법상 채권 BV(A+B) 96,190,035 
이자수익 

 

 
세무조정금액(C)  -1,373,595+365,483+189,002-554,485=(-)1,373,595
기업회계상 이자수익(D) 4,373,595 
법인세법상 이자수익(C+D) 3,000,000
3. 20×3.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① 이자수익 인식

(차) 보통예금 2,580,000 (대) 이자수익 4,435,407 *15

선급법인세 420,000

매도가능증권 1,435,407 *16

  • *15. 유효이자율에 따른 20×3.1.1.~12.31.의 발생이자(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 참조)
  • *16. 대차차액 → 할인 취득에 따른 채권 장부금액 상각액 → 상각 후 채권 BV=98,753,595+1,435,407=100,189,002

② 원금회수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0,189,00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89,002 *17

  • *17. 만기가 되어 채권이 상환되므로 관련 미실현손익도 함께 장부에서 제거

2)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

만기가 되어 채권이 회수되므로 관련 유보잔액 전액을 추인한다. 따라서, 20×3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2,563,560(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89,002(기타)

②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상기 ‘①’의 결과로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이 된다.

∴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기업회계상 이자수익+세무조정사항=4,435,407+2,563,560-189,002=6,809,965

=액면이자+만기금액-취득금액=3,000,000+100,000,000-96,190,035

 

 

 

 

 

 

 

 

 

 

 

 

 

 

 

 

 

 

- 최종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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