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증빙처리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작성시간13.10.21| 조회수52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