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A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공사 (5월1일 ~ 6월 30일) 1층 공사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9일 이내 현금지급 (20%)
- 중도금 : 착공 후 30일 이내 지급 (60%)
- 잔금 : 공사 완료 및 검수, 사후원가 검토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20%)
(2) 영업 개시일 : 7월 1일
(3) 2차 공사 (7월 2일~8월31일) 2층 공사
- 계약금 : 2차 공사 시작 후 15일 (20%)
- 중도금 : 2차 공사 시작 후 30일 (60%)
- 잔금 : 2차 공사 완료 및 검수, 사후원가 검토 후 30일 이내 (20%)
질의 1)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질의 2)
만약,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금액으로 선 발행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여기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귀 질의처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나 계약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 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 부가-329, 2012. 3. 27., 서면3팀-144, 2006. 1. 20.).
질의 2)
질의 1)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혹은 검수가 완료된 때)에 그 공사금액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고 추후 그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질의 1)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추후 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3166, 2008. 9. 19.).
그러나, 질의 1)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미확정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부가-1102, 2013. 11. 29.).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