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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발급 시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2.11.19|조회수262 목록 댓글 0

기장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를 중복 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부가세법시행령 57조 2항 ) 중복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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