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1) 권리금
•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2) 권리금액의 결정
• 음식점 창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포 임대차계약시 지불해야 할 권리금일 것입니다. 대다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임대차보증금 이상 가는 현실을 확인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포를 구하다 보면 권리금이 얼마라도 붙어 있는 게 현실인데,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권리금반환 여부
•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 버리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 3 |
|
< 음식점 건물의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나요? > Q. 임대인 甲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는 상가간판을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甲에 대하여 간판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 사용 중 본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음식점 간판의 설치비용을 임대인 甲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
권리금, 영업권 - 세무기장 대리와 합리적인 기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