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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등록세 등)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범위 판단기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8.24|조회수3,028 목록 댓글 0
1 쟁점사항                                                                                                                           -전동흔 선생님-
  • 위수탁 계약에 의거 위탁한 사업소에 파견직원을 파견하게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파견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위탁 사업장과는 별도로 파견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상 규정된 사업소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지방세법상 독립된 사업소 판단 범위
청구법인은 OOO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O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상으로 쟁점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OOO가 부담하고(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9조), OOO는 쟁점영화관을 포함한 건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일체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15조 제1항),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OOO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영화관 운영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의 시설(모니터, 책상, 전화 등)은 OOO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OOO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조심 2014지0061, 2014.5.19.).
3 관련 조문
[ 지방세법 ]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5조 【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검토
  • (1) 사업소의 법적요소
사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범위와 법적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 법인균등분이나 종업원분을 과세할 경우에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등 설치 등에 따른 사무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인적설비, ② 물적설비, ③ 계속성, ④ 사업성을 법적인 요소로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대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① 인적설비, ② 물적설비, ③ 계속성, ④ 사업성 ⑤ 사업자등록(취득세 한정)

(가) 인적설비

인적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규정에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인적설비의 의미는 종업원을 의미하고 있다.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나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적설비는 첫째, 근로용역을 사업주를 위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관계가 형성된 자 또는 위임계약에 의거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할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받는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941, 2007.10.25. 판결 참조).

둘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일용고용직 등 고용기간의 장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여부 등은 인적설비 대상에서 별도의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두3984, 2006.1.12. 판결 참조).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셋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고용관계를 구비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대리인 등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인적설비에 해당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나) 물적설비

지방세법상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하면서 건축물 연면적(기계장치 및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를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적설비란 대체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건축물과 사업에 공여되는 기계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재산분 주민세를 과세할 경우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이라고 표현된 이상 건물만을 의미하고 구축물 중 저장시설과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나 균등분 주민세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소요건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물적설비를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에 한정하여 물적설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첫째,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범위는 자가 소유건물의 사업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사업소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자가 소유건물과 타인 소유건물 내 자기 사업장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적송품 등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거나 처리한 경우 수탁자의 사업장을 위탁자 자신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수탁자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탁자는 자산의 사업소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탁용역을 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사업소와 위탁자의 사업소가 별개이고 수탁자의 직원이 위탁자의 사업소에 파견하여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여 파견근무하는 장소가 수탁자의 사업소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소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 여부는 취득세 중과세만을 적용할 때 필요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넷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계속성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하는가? 지방세법상 사업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과세기준일(균등분 매년 8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운영이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할 때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하여 임시사업소(예를 들면 박람회장 등에서 박람회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사업소나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해안가의 해산물 수집장, 건조장 등)가 사업소로서 과세대상요건인 계속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보면 일정기간을 요소로 하는 기간적 요소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영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비추어 보면 1월 이상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하였거나 지속할 것을 전제한다고 볼수 있다.

(라) 사업성 :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활동을 말하는바, 사업성 여부는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

통상적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방세법상에서는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영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배구조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영리 또는 비영리성 ② 물적ㆍ인적 독립성 ③ 계속ㆍ반복성
  • (2) 1개의 사업소의 범위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0218, 2008.10.9. 참조).

대법원판례에서는 1구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인적, 물적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체의 사업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된 1개의 사업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 사무 운영현황,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등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나, 가장 주된 판단기준은 각각의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각각의 사업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각 개별 운영형태 등 요소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독립된 사업소로서의 구분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적 설비의 독립성으로서 독립된 사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간 지배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업소의 인적설비가 별개의 관리체계하에 독립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인사체계, 감독체계,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각 사업소별로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사체계 등에 있어서 동일 사업주에 속하는 사업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수직적인 인사구조 형태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직적 인사체계에서 각 사업소별로 어떠한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경우에 인적설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인적설비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주된 핵심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인사권을 행사주체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고, 당해 사업소별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업무분장 현황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물적설비의 독립성은 각각의 사업소별로 고유한 물적설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소별로 사업장이 위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체계상으로도 각각의 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에 공여되는 주요 물적설비가 여러 사업소가 공동 이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각 사업소별 물적설비가 쉽게 이동ㆍ변경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적설비가 하나의 사업소에 고유한 물적설비를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업소의 구분기준으로 개별적인 요소로서 사업의 구분가능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사업소별 장소적 구분 가능성이다. 이는 실물적으로 사업소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각의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1구내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부는 개별 사업소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단일 사업소로 볼 정도의 사업소인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사업소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 사업소별 기능적 구분 가능성이다. 개별 사업소가 각각 독립되어 구분되는지 여부는 기능적으로 별개의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셋째, 법인간 출자지배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지배종속관계 기업의 사업소를 1개의 사업소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업소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종속관계의 기업은 출자로서 연관되어 있을 뿐이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업소가 수행하는 사업이 독자성이 있는지 여부는 주로 회계처리, 사업수행에 따른 의사결정체계 등 사업수행방법, 내ㆍ외적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구조인지 여부, 사업소별 사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소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단순한 내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각 파트별로 업무수행을 구분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① (회계처리측면) 입ㆍ출금시스템 및 자금관리 측면에서 비록 조직구조상 상위 조직과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유사한 형태의 사업소와 구분될 수 있어야 하나 이것만으로 별개의 사업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괄납부사업자나 사업자단위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계처리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의 사업소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사업수행방법측면) 사업소별도 외부와의 계약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업수행의 결과물이 사업소별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1구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조직ㆍ인사ㆍ운영의 대내적인 업무만을 총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업의 연관성측면) 각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사업단위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하나의 사업소가 다른 사업소가 업무에 따라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업소 판단기준」으로는 ①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독립성, ② 사업(사무)의 상호관련성 및 사업수행방법의 독립성, ③ 사업조직의 구조 및 종업원에 대한 감독체계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사업소별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사례] 사업소의 독립성 판단기준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인적설비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인적 및 물적설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소의 설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물적설비와 동등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구성요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해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쟁점변전소의 경우 주된 역할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당해 사업소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변전센터에 근무하는 순회팀 직원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변전소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들이 쟁점변전소와 관련하여 인적설비로서 다른 사업소와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변전소에 귀속되어 물적설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다기 보다는 순회팀 직원들은 무인변전소센타에 주된 근무지를 두고 업무의 특성상 관할 무인변전소를 순회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당해 무인변전소센타를 주된 근무지로 하는 직원들로 보여지고, 다른 공사관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별도의 주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무인변전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2지0733, 2012.11.29.).

[사례] 사업소의 판단요건

청구법인은 각 학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교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각 학교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서」에서 위탁자(학교)는 청구법인에게 당직실 및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비업무에 제공되는 당직실은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종업원 1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조심 2012지0444, 2012.9.17).

[판례] 「1구의 사업소」에 대한 판단 기준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8두10218, 2008.10.9.).

[사례] 「1구내 사업소」의 개별 사업소 판단

1. ○○○의 백화점사업부 및 시네마사업부와 각각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사업소 내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인 ○○○의 지하에 미화사무실을 두고, 관리소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239, 2010.10.7.). 2. 동일 구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390호, 2006.8.28.)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직제분과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기구는 본점과 영업점으로 구성하며 본점은 영업부와 본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사건 영업부를 본점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영업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점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부는 본점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지방세심사 2007-694, 2007.12.26.). 3.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전화국을 ○○지사, ○○망 운용국, ○○영업국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1구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지방세심사 2006-390, 2006.8.28.). 4. 당해 사안의 경우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타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직영지점(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서비스센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 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및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5305, 2010.11.9.).

[사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사업소 판단

동일한 시ㆍ군 내에서 같은 울타리(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예시 : 강남구 강남빌딩, 강남구 타워빌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여부는 사업소별로 각각 판단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 91, 2007.8.22.).

[사례] 백화점 내 입정매장의 사업소 판단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행안부 세정-1051, 2005.3.8.).

[사례] 본사 임금 일괄지급시 개별 사업소 판단

파견직원의 급여를 서울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더라도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행안부 세정-1837,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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