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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소득세 절세할 수 있다!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2.11.06|조회수30 목록 댓글 0

인천에 사는 갑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친구인 을씨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주위에서 의가 상할 수 있다고 만류하기 때문이다. 이에 갑씨는 동업이 과연 득이될지, 실이될지 따져보기기 위해,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납부하는 세금의 규모는 사업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갑씨의 의문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동업의 형태가 단독사업 형태에 비해 절세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소득세법상,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며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즉, 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갑씨와 을씨의 출자지분은 각각 50%이며, 연말결산 시 사업장 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들의 사업소득금액은 5천만 원씩이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이들이 내야하는 소득세는 1인당 567만 원 가량으로, 총 1134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만약 이 사업을 갑씨가 홀로 영위하였다면 세금은 1835만 원이 된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은 공동사업 형태가 단독사업 형태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동업을 할 경우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전했다.

먼저,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합산과세 한다.

실질적으로는 단독사업자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운영을 할 때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서 합산과세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사업자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세무전문가들은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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