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이란 법인이 독립가능한 사업부문으로 법인을 설립(이를 “단순분할”이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이를 “분할합병”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을 하면 본래의 회사는 소멸되거나 축소된 규모로 존속하게 되고, 분할대가를 받아서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분할법인이 보유하게 된다.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법인을 분할법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는 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고 한다.
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지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누어진다. 인적분할이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할하려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분할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기존 주주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분할법인 등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주가 되며, 분할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감자하게 된다.
물적분할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 특정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분할대가를 받아 기존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누어진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단순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합병하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회사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함께 사용하여 일부 사업부문은 단순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사업부문은 분할합병할 수도 있다.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로 나누어진다.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자신은 기존 사업부문을 보유하면서 존속하면 불완전분할이라고 하고, 회사가 전체 자산과 부채를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자신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 완전분할이라고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에 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분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불비례적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법인 등이 인적분할시 분할대가로 수령한 주식을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않는 경우(불비례적 인적분할)와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분할신설법인 등은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다(일반기준 32.14).
2) 비례적 인적분할
분할법인 등이 분할대가로 수령한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분할법인 등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이전할 때 장부금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분할신설법인 등은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 등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다(일반기준 32.15). 분할법인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수령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감자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32.16).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은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잔액은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이전한 경우 자본잉여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이익준비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일반기준 15.13.).
- ☑ 사례:인적분할 사례1
사업부 A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A법인은 그 대가로 보통주식 100주(액면가액합계 300)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사업부 A의 비유동자산의 시가는 500이나, 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과 시가가 일치한다. ㈜서울이 원하는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A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고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총발행주식의 50%)을 즉시 소각한 경우 ㈜서울과 A법인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 ☑ 사례:인적분할 사례2

- ☑ 사례:물적분할사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은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주주에게 분배하므로 분할법인은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분할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으므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분할매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분할을 통한 구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분할법인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46조 ①).
(1)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와 분할신설법인 등이 대신 부담한 분할법인 등의 법인세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분할대가란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분할교부주식가액 및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시가평가)을 말한다.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 (*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은 분할합병포합주식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② 가목).)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합병・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합병하거나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분할합병・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3호의 2).
(2) 순자산의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분할법인(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빼고 분할법인이 환급받는 법인세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②).
※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유보)를 가감해야 한다.
2) 분할법인의 주주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시가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시 감소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제16조 ① 6호).
3) 분할신설법인 등
(1) 자산의 취득가액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제46조의 2 ①).
(2) 분할매수차익과 분할매수차손
분할신설법인 등이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보다 분할대가를 덜 지급한 경우에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한다. 분할매수차익으로 인한 자산증가액은 그 후 감가상각이나 양도시 손금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분할매수차익이 유형자산에서 발생되고, 분할매수차익으로 인해 증가된 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공제받는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분할매수차익을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제4조의 2 ②). 분할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기간을 계산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계산하면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①).
- ☑ 사례:양도손익, 분할매수차익과 자산 취득가액의 관계

- ☑ 사례:분할매수차익
☞ 익금산입액:1억원 ×( 6✽/ 60 ) = 1천만원
✽2014년 7월을 1개월로 보므로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간의 월수를 계산한다. 2014년의 월수가 6개월이므로 2014년의 익금산입액은 분할매수차익의 6/60이다.
(3) 분할매수차손
분할신설법인 등이 양도받은 순자산 시가가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한다. 세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분할매수차손을 인정한다. 인정된 분할매수차손은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46조의 2 ③).
| 구 분 | 분할매수차익 | 분할매수차손 |
|---|---|---|
| 개 념 |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 시가가 지급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 |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 시가가 지급한 양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액 |
| 요 건 | 무조건 인정 |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손익인식 |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산입 |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산입 |
(4) 분할법인의 유보, 이월결손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
비적격분할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유보는 승계하고 그 밖의 유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분할신설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세액공제이월액과 감면을 승계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1) 적격분할 요건과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
(1) 적격분할 요건
분할법인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손익을 0(영)으로 한 경우를 적격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연속성 요건과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본다(「법인세법」제46조 ②).
① 사업목적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이 분할할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②).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하는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행규칙」제41조 ①).)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80% 이상인 사업부문
㈐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③).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 이 경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⑥).
① 주석 4)의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③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④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④).
| 자 산 | 부 채 |
|---|---|
|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으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인 자산 |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부채가액의 20% 이하인 부채 |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 지분연속성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식이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가액에 지배주주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의 주식을 배정)하고,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법인세법」제46조 ② 2호).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한다. 다만, 지배주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⑧).
가.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③ 사업계속성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교부비율 계산 특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식교부비율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①).
①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는 분할합병교부주식 가액
②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해당 가액
- ☑ 사례:분할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교부비율 요건건
甲법인은 乙법인(총발행주식 100주)의 지배주주이다. 甲법인이 乙법인을 분할합병할 경우에 분할대가로 교부할 주식은 다음과 같다.
∙분할합병포합주식:40주(2년 이내 취득분에 대한 교부주식 30주 포함)
∙기타주주:60주
甲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분할대가를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주식교부비율을 구하시오.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한 분할교부주식 30주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구 분 | 주식교부비율 |
|---|---|
| 분할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분할대가 100 - 금전지급간주액 30 / 분할대가 100 ) = 70%(비적격) |
| 분할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 분할대가 60 + 지급간주액 40 - 금전지급간주액 30 / 분할대가 60 + 지급간주액 40 )=70%(비적격) |
- ☑ 사례:분할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교부비율 요건
甲법인이 乙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 1]과 같은 경우 주식교부비율을 구하시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분 중 지분율 20% 초과분에 대한 분할교부주식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분할교부주식 30주가 지분율 30%에 대한 것이므로 지분율 20% 초과분에 대한 분할교부주식은 10주이다.
| 구 분 | 주식교부비율 |
|---|---|
| 분할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분할대가 100 - 금전지급간주액 10 / 분할대가 100 ) = 90%(적격) |
| 분할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 분할대가 60 + 지급간주액 40 - 금전지급간주액 10 / 분할대가 60 + 지급간주액 40 )=90%(적격) |
(3)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
① 지분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지배주주가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적격합병의 지분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업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내 용 |
|---|---|
| 지분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 등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배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③ 지배주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④ 지배주주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⑤ 지배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 사업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③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④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1)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0)
적격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제46조 ②).
(2) 분할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적격분할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로 받은 주식은 종전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평가하면 분할대가로 주식만 받은 경우 의제배당은 0(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그러나 분할대가로 주식과 기타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도 기타재산이 있으므로 기타재산만큼의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타재산이 분할시 실현된 이익보다 크면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기타재산과 실현된 이익 중 작은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기 위하여 분할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주식평가액 └기타재산평가액
분할법인 등은 적격분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양도손익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적격분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 ☑ 사례:분할시 의제배당
[비적격분할] (11억원 + 2억원) - 10억원 = 3억원
└ 시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적격분할] [Min(11억원, 10억원) + 2억원] - 10억원 = 2억원
└ 주식평가액 └ 기타 재산평가액 └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구 분 | 분할법인 등과 분할신설법인 등의 요건 | 분할법인 등의 주주 요건 |
|---|---|---|
| ① 사업목적의 분할 | ○ | ○ |
| ② 지분의 연속성 | ② 지분의 연속성 | ○(주식보유 요건 불필요) |
| ③ 사업의 계속성 | ○ | × |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제46조의 3 ①). 그러나 결산서에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서에 계상한 시가와 분할법인의 결산상 장부가액 (*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유보와 △유보를 모두 승계하므로 시가와 결산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한다. ) 과의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법인세법」제46조의 3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 ①). )적격분할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는 것은, 적격분할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후 적격분할에서 이탈할 경우 비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려는 것이다.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자산조정계정(유보)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 장부가액보다 결산상 자산을 과대계상하였으므로 분할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는 과대계상된 자산을 상각・양도할 때 과대계상된 비용만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 장부가액보다 결산상 자산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분할시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는 과소계상된 자산을 상각・양도할 때 과소계상된 비용만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 세무조정없이 소멸시킨다.
- ☑ 사례:적격인적분할시 과세
㈜서울의 분할당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 A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A법인은 그 대가로 보통주식 100주(액면가액합계 300, 시가 500)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사업부 A의 건물의 시가는 500이나, 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과 시가가 일치한다. A법인은 분할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A법인은 건물의 신고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6개월분인 50을 감가상각하였다. 이 자료로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하에서 ㈜서울의 양도손익과 A법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서울의 양도손익 분할대가 - 분할로 소멸된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가액
= 300 - 300
= 0
2. A법인의 세무조정
✽1) 자산조정계정:시가 500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300 = 200
✽2) 건물 감가상각비 × ( 자산조정계정 / 건물취득가액 )
〓50× ( 200 / 500 )
〓20
(4) 분할법인 등의 유보와 이월결손금의 승계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유보와 이월결손금(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말한다)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유보는 승계하나 이월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46의5 ③).
(5) 분할법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이월액의 승계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요건이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 ②).
① 이월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공제
② 위 ① 외의 이월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경우: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공제
3)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과 구분경리
(1)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제한
①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46조의 4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기존 사업과 분할합병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제113 ④).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분할합병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사업부문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 포함)・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 ①).
②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법인세법」제46조의 4②).
분할신설법인 등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능한 세무상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3 ②).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 ③).
③ 적격분할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제한
가. 취 지
결손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존사업의 분할당시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이월결손금은 각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시기를 적격분할을 한 후로 미루어 결손금의 공제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할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을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하여 발생하는 자산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를 제한한다.
나. 공제제한의 내용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은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본다(「법인세법」제46조의 4③).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분할 전에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만 공제를 제한하므로 분할합병일 후 5년 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한 없이 분할 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구분경리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113 ④).
가.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나. 그 밖의 경우:분할 후 5년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 중소기업의 판정은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②).) 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1) 분할차익의 개념
분할차익이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자산가액이 승계한 채무액, 분할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분할신설법인 등의 자본금(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제17조 ① 6호).
- ☑ 사례


(2)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을 판단한다.
| 순 서 | 적격분할시 의제배당 여부 | 비적격분할시 의제배당 여부 |
|---|---|---|
| ①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 ○ | × |
| ② 분할감자차익✽ | × | × |
| ③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 | × | × |
| ④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 | ○ | × |
| ⑤ 이익잉여금 승계분 | ○ | ×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은 액면가액) - 분할법인의 자본금
적격분할시 분할차익의 구성요소를 위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①, ④’ 및 ‘⑤’의 자본전입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분할익의 일부를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위의 순서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위의 과세대상 잉여금만큼 분할대가를 더 받아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1) 적격분할 이탈요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46조의 3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4③).
①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②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적격합병에서 이탈될 경우의 처리
적격분할에서 이탈될 경우 분할법인 등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당초 적격분할로 처리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액을 추징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분할신설법인 등은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총합계액(0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자산조정계정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분할매수차익과 분할매수차손의 처리:분할신설법인 등이 익금산입한 자산조정계정은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과 분할매수차익의 합계액이므로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분할매수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다음과 같이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익금산입한다.
| 구 분 | 분할매수차익 중 익금산입액 |
|---|---|
|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 | 분할매수차익 × (분할등기일부터 적격분할에서 이탈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 / 60개월) |
|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분할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 월수✽/ 60개월)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 ⑤).
분할매수차손은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이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손금에 산입한다.
- ☑ 사례:적격분할에서 이탈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 적격분할 이탈시 세무조정
✽분할매수차익(50) × (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월수(24) / 2014.1.1.부터 5년간 월수(60) ) = 20
[적격분할에서 이탈시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고, 분할매수차익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200을 익금에 산입하면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과세해야 할 분할매수차익 50이 일시에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이에 따라 분할매수차익 50을 익금불산입한 후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③ 승계하여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④ 승계한 세무조정사항: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는 더하고 유보는 뺀다. 이는, 비적격분할은 유보와 △유보를 승계받을 수 없으므로 승계받은 유보와 △유보를 세무조정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⑤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추징: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을 적격분할에서 이탈된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부터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4⑥).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은 순자산을 양도하고 자신이 대가를 받으므로 분할법인은 양도한 순자산 시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2)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문제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① 3조의 2). 이 경우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와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은 인적분할시의 과세특례 요건과 동일하나 분할시 양도대가는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법인세법」제47조 ①).
2) 분할법인의 과세문제
(1)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법인은 결산서에 양도한 순자산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순자산 시가와 양도한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제47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①・②).
(2) 압축기장충당금의 일반적 환입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말한다)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①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① 당기 주식처분비율: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당기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비율:분할신설법인이 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당기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환입액 계산식은 주식처분비율[⒜]과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비율[⒝]을 더하므로 그 두 비율이 중복되는 부분
[⒜×⒝]을 빼서 비율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예) 주식처분비율 100%,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비율 100%인 경우
→ (100% + 100%) - (100% × 100%) = 100%
(3) 압축기장충당금의 일시환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제47조 ③).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한 경우
②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분할신설법인 등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인 경우에는 적격・비적격에 관계없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승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분할신설법인은 이월결손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이월액도 승계하지 아니한다.
- ☑ 사례:적격물적분할
「법인세법」에 의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인하여 2014.12.31.까지 취득하는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이탈사유(「법인세법」제46조의 3 ③, 「법인세법」제47조 ③)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되, 「법인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 3 제3항 단서와 제47조 제3항 단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적격인적분할) 또는「법인세법」제47조 제1항(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①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