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 작성시간14.10.15| 조회수14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