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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무회계처리, 법인 기장 대리시 알아야될 내용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3.01.26|조회수1,897 목록 댓글 1

퇴직금의 세무회계처리 ……… 2013.02.01
목차
  1. Ⅰ. 서언
  2. Ⅱ.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및 현실적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의 구분
  1. 1.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2. 2.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1. Ⅲ. 임원퇴직금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한도
  1. 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2. 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3. 3. 임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
    Ⅰ. 서언

    임원과 종업원이 근무 중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근무하는 직원에게 중간정산형식의 퇴직금지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종업원(사용인)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 임원이라는 직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1.1.)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원들의 퇴직금지급에 대해 회사가 사전에 정해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하고 수령자인 임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과 대비할 때 세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퇴직소득으로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됨(법률 제11146호, 2012.1.1.)에 따라 임원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지급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여 2012년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있다.(2012.1.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1.1.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퇴직금재원의 퇴직연금가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매년 퇴직금추계액의 손금인정한도를 5% 포인트씩 낮추어 201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추계액의 손금인정한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7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2012.7.26. 이후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향후 노령인구가 늘어갈 사회에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대비토록하고 그동안 생활자금 등의 필요와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시행했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그 사유를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반적인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나타날 세무회계처리와 개정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현실적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의 구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사례 및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및 과도한 임원퇴직금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내용 등을 소개한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세내용은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1.1.)을 통해 일부 계산방법이 보완되었는 바 본고에서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설명하였다.

    Ⅱ.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및 현실적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의 구분
    1.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지급하거나 단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임원의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2012.1.1. 이후 발생분부터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실익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등 실질적인 소득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작아 소득의 수령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구조조정과정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로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761, 2010.9.29., 서면1팀-1552, 2005.12.16., 원천세과-488,2011.8.16.).

    3)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① 4호). 따라서 위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이 아닌 회사의 내부결제 및 공고[“희망퇴직 실시(안)”을 기안하여 내부결제를 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한 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전 직원 중 희망하는 자로 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일정금액(평균임금 12개월치)을 퇴직위로금으로 주기로 함]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당해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다(소득세과-2007,2009.12.23.,서면1팀-877, 2007.7.19.). 그러나 동일한 퇴직위로금 지급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대해 노사합의가 선행되었다면(예:만60세가 정년인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해 만58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보상차원에 4년간의 계약직제도를 신설하였고 3년간의 계약직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 회사에서는 조기퇴직을 유도(잔여기간 15개월)하는 경우 본인은 재계약 포기 대가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사내 계약직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12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153, 2007.8.17.).

    4) 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특정인만을 위해 적용되는 위로금이 아니라 회사가 대상이 되는 인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를 들어 장기근속사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거나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해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시 대상인원에게 일정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해고급여(K-IFRS) 또는 퇴직급여 중 명예퇴직금(일반기업회계기준)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에서도 명예퇴직금에 대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731,2007.9.20.). 명예퇴직금지급에 대해 종전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법인46012-3356, 1994.12.8.)하였으나 조세심판례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과거근속기간 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퇴직금지급과 같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되고 지급시점의 손비처리가 타당하다는 해석(국심2003서137, 2003.5.12.)을 하고 있어 결국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통 33-60…6).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시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중간정산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제도변경에 따른 손실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퇴직으로 인정하고 회계처리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통 33-60…6). 그러나 퇴직급여지급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정산차액만을 미리 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퇴직할때까지 동 정산차액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액을 상여로 연말정산하여야 한다(서면2팀-1824, 2005.11.11.,법인46013-03963, 1999.11.12.,소득46011-225, 1999.10. 22.). 이는 관계회사 전출입시 관계회사간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입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전출법인의 퇴직금제도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전입법인은 누진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관리상의 이유로 관계회사전출입시 누진제에 상당하던 금액만을 전출종업원에게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유권해석과 동일하다.

    6) 해고예고수당처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사례

    ①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종업원이 받게 될 퇴직금감소액을 특별상여금형식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상여금에 대한 원천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특별상여금지급액과 원천세부담액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1894, 1988.7.7.).

    ②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2281, 1997.8.26.).

    ③ 명예퇴직함에 있어 이전 명예퇴직자보다 적은 명예퇴직금을 받는 대신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권해석은(서면1팀-1121,2005.9.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④ 회사의 자금사정상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임기가 남은 임원을 명예퇴직시키고 임기까지의 퇴직금차액(근속기간추가로 인한 퇴직금차액발생분)에 대해 정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차액지급분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주총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법인 46013-2641, 1999.7.12. ; 유사해석 원천세과-276, 2011.5.11.).

    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원천세과-489, 2011.8.16.).

    • 관련예규
    ▪ 상기 유권해석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사예정인 종업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종업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회에 걸쳐 가지급금 형식으로 분할지급시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유권해석임.

    <질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특정 사업부문을 다른 내국법인 乙에게 매각하되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1년간 계속 甲이 고용하여 乙에게 제조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甲의 동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퇴사하도록 할 예정임. 이들에 대하여 甲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퇴사 예정인 종업원들이 甲에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퇴사하면서 그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30%, 30%, 40%)하되 40%만 퇴직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미리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사예정인 종업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종업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소득46074-1891, 994.5.24.).

    ⑦ 계속근로자들이 연말에 성과금을 반납하고 반납한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속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은 반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시점의 연말정산시에는 반납 후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 경우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산정은 반납 전 급여기준이 가능하며 퇴직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1304, 1999.4.8.).

    ⑧ 공공기관이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노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235, 2009.3.23.).

    ⑩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예: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불입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규과-678, 2012.6.18.) 따라서 임직원의 퇴직금지급목적으로 법인이 수익자가 되고 임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수익자를 해당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보험료불입액은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하여 보험증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해당금융상품의 보험증권평가액은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거래에 해당한다(소득세제과-109, 2011.3.28.).

    • ☑ 관련 예규규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제과-109, 2011. 3.28.).

    이와 같은 해석은 종전의 해석이었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과-675, 2010.6.7.)한다는 해석과는 다른 부분으로 결국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가입 후 퇴직금지급시점에 수익자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내의 금액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직

    현실적 퇴직이란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이 되어 지급하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비현실적퇴직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현실적 퇴직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

    1. 당기에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 1억원 (대) 현금 1억원

    2. 세무조정

    ①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② 회계처리

    <기업회계> (차) 퇴직급여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회계>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비현실적퇴직 1억원(유보)

    3. 만일 ‘1.’과는 달리 퇴직금지급법인의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조정하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대) 현금 1억원

    ① 회계처리

    <기업회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회계>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 1억원(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유보)
    • 1) 현실적 퇴직사유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① 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20, 2008.1.7.). 따라서 이사대우도 직무의 실질이 임원역할을 한다면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에는 출자, 비출자, 등기, 비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3-10620, 2001.11.28.).

    ③ 사용인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듯, 반대로 임원이 퇴임하고 상임고문등 사용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서 사용인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법인 46012-2688,1998.9.21.). 그러나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위치가 변동하면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결의하였으나 당해 임원이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금수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원의 퇴직금 포기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퇴직금 지급법인은 법인세법상 적법한 퇴직금지급거래에 해당하며 포기에 따른 퇴직금지급액은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다(소득세 집행기준 127-0…9, 서이46013-10121, 2003.1.17.).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만약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을 산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7.24. 중간정산사유를 일부개정하여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당사유 발생시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해주고 그 외의 근로자의 단순요구에 의한 경우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 개정규정은 2012. 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

    • ☑ 관련 예규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2012.7.24. 개정)>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의 중간정산 해당 사유의 구체적 예시(고용노동부 20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참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사업장에서 근로제공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신규 전세계약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함.

    ▪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함.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범위와 동일하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의 6월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이 해당한다.

    ▪ 55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6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월의 기간은 입원치료기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해당함.

    ▪ 6월 이상의 미용목적치료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중간정산 신청당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효력이 진행 중이어야만 함. 따라서 신청당시 면책, 복권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상기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불이익 이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

    ⑥ 퇴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하다.

    ⑦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관련 없이 매1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었으나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중간정산할 수 없다.

    ⑧ 중간정산사유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가입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또한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도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 중간정산액의 분할지급

    • ☑ 관련 예규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26-44…1). 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분할퇴직금 을 최초로 수령하는 시점이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방법은 퇴직금을 1차와 2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가정시 1차지급분에 대하여는 1차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고 2차지급분은 1차지급분과 동일연도에 2차지급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2차지급분을 지급하는때 원천징수하면 되나 2차지급분을 1차지급분과 다른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차지급 예정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소득46073-100, 2002.7.2.).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2차분할지급 미지급액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면 12월 31일을 지급시기로 12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상기의 사례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이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지급시 퇴직급여의 지급지연에 따른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73-88, 2002.5.20.).

    (4)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제 도입 이전까지의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현실적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한 임원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서이46012-10622, 2003.3.26. ,법인46012-541, 2001.3.13. 외)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서이46012-10826, 2003.4.21.,법인46012-44, 1999.3.24. 외)으로 상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권해석(법인세과-112, 2010.2.4.,서면2팀-100, 2007. 1.12. ,서면2팀-2544, 2006.12.12.)에서 임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지급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초 지급하였던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종전의 연봉제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지급할 퇴직금의 기산시점을 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방식으로 결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나 실무적용시 정확한 부분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임원 중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상기 현실적 퇴직규정은 적용된다(서이46012-11540, 2003.8.25.).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6)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7)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 2) 비현실적 퇴직사유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① 감사에서 이사로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22601-1372, 1992.6.24.).

    ② 임원의 연임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형식이 어떠하든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법인46012-1380,1998.5.26.)은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다.

    (2) 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따라서 재입사를 사전약정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22601-2065, 1990.10.30.).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20,1999.2.1.).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만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중간정산에 해당되어 현실적 퇴직사유에 의한 지급으로 인정되나 2012.7.26.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Ⅲ. 임원퇴직금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한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현실적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인정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적법한 퇴직금지급거래로 인정되나 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임원퇴직금을 특정인만을 위해 원칙 없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소정의 요건(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정당성, 특정임원만을 위한 임의적인 퇴직금지급이 아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가능한 규정 등)을 충족하고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은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지급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의 인정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의 한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 ☑ 관련 예규
    ▪ 임원보수총액 및 퇴직금 지급률을 산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08서3862,2009.1.8.).

    ▪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있게 적용되는[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조심2009구3691,2010.12.27.)]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총액을 주총결의로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법인세과-704, 2010.7.26.) 즉,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서면1팀-666, 2005.6.15.).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754,2004. 8.23.).

    ▪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법인세과-570,2010.7.2.).

    ▪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과-580,2010.6.25.). 따라서 법인세법상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원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서이46012-11540, 2003.8.25.). 예를 들어 상무이사 1.5배, 전무이사 2배 등 임원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직위에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이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과-461, 2010.5.19. 서이46012-11540, 2003. 8.25.).

    ▪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임(법인세과-1226, 2009.11.5. 서면2팀-1505, 2007. 8.10.).
    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은 해당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②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역년에 의한 계산이란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연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퇴직한 임원의 입사일이 2011.4.5.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12.4.4.이 된다.

    ③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인정상여와 임원상여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임원상여금지급규정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및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은 제외한다.

    ④ 회사경영 악화로 지급하고 있던 급료를 변경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이사는 무보수, 일부는 반액으로 지급하는 이사회결의를 한지 수 개월 후에 임원이 퇴직을 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액에 정관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상 해당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실제 삭감 또는 반납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법인22601-3002,1985.10.7.).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세과-699,2009.6.11.)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여가 반납되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반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산정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내용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사례
    1. (주)서울은 당기에 전무이사가 퇴직(2013.4.20.)하였다. 퇴직직전 1년간 전무이사가 수령한 인건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연봉 156,000,000원(월 13,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지급되어 왔으나 회사경영사정상 퇴직직전 6개월 전부터 월 12,000,000원으로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음. (상기 급여에는 비과세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② 상여금:없음.

    ③ 전무이사의 (주)서울 입사일자:2004.7.3.

    ④ 임원승진일자:2011.7.11.(사용인에게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⑤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전무이사의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3,000,000원×6월) +(12,000,000원 × 6월)] × 10% × 1.75 〓 26,250,000

    ① 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근속기간은 1년 9개월 18일이 되나 1년 9개월로 산정함(1.75년)

    ②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 제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음.

    ③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임원승진당시 지급하였으므로 이후의 임원 근속기간만 산정함.
    ⑤ 그러나 전술한 ‘④’와는 달리 임원재직기간 중 일정기간은 무급으로 근속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근속한 기간을 포함하여 ‘①’의 한도 계산시 적용한다(법인46012-1807, 2000.8.23.).
    1. (주)서울은 당기에 전무이사가 퇴직(2013.4.20.)하였다. 퇴직직전 1년간 전무이사가 수령한 인건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연봉 156,000,000원(월13,000,000원)(상기 급여에는 비과세급여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상여금:100,000,000원(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인정되는 상여금에 해당)

    ③ 전무이사의 (주)서울의 임원승진일자:2008.7.3.(임원승진시 사용인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받았음)

    ④ 임원승진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무급으로 근무하였음.

    ⑤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전무이사의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56,000,000원 - 16,000,000원 + 100,000,000원) × 10% × 4.75 〓 114,000,000

    ① 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근속기간은 4년 9개월18일이 되나 1년 9개월로 산정함. (4.75년)

    ②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됨.

    ③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회사는 임원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후의 임원 근속기간만 산정함.

    ④ 무급으로 근속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함.
    3. 임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인정한도가 달라짐을 전술한바 있다.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되고 해당 임원은 상여로 소득처분된다(법통 67-106…4【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한편,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거래라 하더라도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퇴직금지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작은 퇴직소득세 과세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을 신설하여 2012.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하되 2011.12.31. 이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1) 적용대상임원
    전술한‘Ⅱ.2. 1) 현실적 퇴직사유 (1) ①’의 임원과 동일하다. 즉, 실질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 2)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1) 한도적용대상 임원퇴직금의 범위
     
    ▪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2011.12.31. 중간정산 해당액)
    (2) 임원퇴직소득한도
    • ☑ 관련 예규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3년평균급여)×10%×(2012.1.1. 이후 근무기간÷12)×3배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3년평균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실제근무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률 제11611호 2003.1.1.). 이 경우 3년평균급여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를 계산할 총급여액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Ⅲ.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③ 참조) 비과세소득, 인정상여 등을 제외하는 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2012년도까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법률 제11611호 2003.1.1.)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임원상여금한 도 초과 등이 제외되어 산정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부분은 과세관청과 질의하여 확인할 부분이다.

    ▪ 2012.1.1. 이후 근무기간계산은 월수로 계산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 퇴직임원이 관계회사 A와 B에 각각 근무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소득한도액 산정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만 계산한다(원천세과-578, 2012.10.25.).
    (3)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퇴직금발생액인 [(1)-(2)] > 0 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그 금액은 해당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 사례
    • 사례1
    1.김○○ 이사(실질적 임원역할을 하고 있음)는 2010.1.1. 입사하여 2014.12.31.에 퇴사하였다.

    2.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5배이다. 한편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3. 김○○ 이사의 퇴직직전 3년간의 연간급여는 다음과 같다.



    4. 2014.12.31. 퇴사시 지급할 퇴직금은?

    ① 퇴직 직전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5배
    ② 140,000,000원×10%×5년×5배 〓 350,000,000원

    5.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액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6. 소득세법상 ‘4’에 따라 지급받는 임원퇴직금 350,000,000원이 전액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① 임원퇴직금수령액 〓 350,000,000원
    ② 2011.12.31. 중간정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수령할 퇴직금
    80,000,000원×10%×2년×5배 〓 80,000,000원
    ③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산정(①-②)〓 270,000,000원
    ④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0%×(2012년도 이후 근무기간÷12)×3배 〓 120,000,000×10%×(36÷12)×3배 〓 108,000,000원
    ⑤ 임원퇴직금 350,000,000원의 소득구분
    가. 근로소득과세분(③-④) 〓 162,000,000원
    나. 퇴직소득과세분 80,000,000원 + 108,000,000원 〓 188,000,000원
    • 사례2
    1. 박○○ 이사(실질적 임원역할을 하고 있음)는 2010.1.1.입사하여 2013.6.30.에 퇴사하였다.

    2.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 직전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5배이다. 한편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3. 김○○ 이사의 퇴직직전 3년간의 연간급여는 다음과 같고 연도별로 매월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였다고 가정한다.



    4. 2013.6.30. 퇴사시 지급할 퇴직금은?

    ①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5배
    ② (50,000,000원(2012년 급여액 중 7월 이후 급여상당액) + 60,000,000원(2013년 6월 퇴사시점까지의 급여액)×10%×3.5년×5배 〓 192,500,000원

    5.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액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6. 소득세법상 ‘4’에 따라 지급받는 임원퇴직금 192,500,000원이 전액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① 임원퇴직금수령액 〓 192,500,000원
    ② 2011.12.31 중간정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수령할 퇴직금
    80,000,000원×10%×2년×5배 〓 80,000,000원
    ③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산정(①-②) 〓 112,500,000원
    ④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0%×(2012년도 이후 근속기간÷12)×3배 〓 90,000,000×10%×(18÷12)×3배 〓 40,500,000원
    ⑤ 임원퇴직금 192,500,000원의 소득구분
    가. 근로소득과세분(③-④) 〓 72,000,000원
    나. 퇴직소득과세분 80,000,000원+40,500,000원 〓 120,500,000원

     

     

     

     

     

     

     

     

     

     

     

    -택스넷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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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연주 회계사 | 작성시간 13.01.28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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