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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내용연수변경

작성자박연주 회계사|작성시간13.06.22|조회수4,280 목록 댓글 1

Ⅰ. 기업회계기준
1. 관련 규정
  • 1) 일반기업회계기준

① 내용연수의 추정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일반기준 10.36, 실10.11).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2.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3.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4.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② 추정 내용연수의 변경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될 수 있다(일반기준 10.36).

예를 들어,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전문가의 확인만으로는 추정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화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반기준 실5.6).

③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1)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31.10).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① 내용연수의 추정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및 마모나 손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6).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ㆍ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3.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4.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② 내용연수의 재검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1).

2. 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감가상각비 계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0.36, 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1).

즉 내용연수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당기)과 당기 이후의 미래기간에 반영한다(일반기준 5.14, K-IFRS 기준서 제1008호 문단36~38).

Ⅱ. 법인세법
1. 관련규정
  • 1) 신고내용연수(내용연수의 결정)

① 적용대상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자산과 그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

② 내용연수의 신고 및 적용

신고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다음의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서 제출기한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1.’ 이외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때 내용연수는 연단위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신고내용연수(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 2) 특례내용연수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례내용연수’라 한다.

① 변경요건

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 이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별표 5] 또는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유형자산과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제외)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⑵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 가동률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생산량가동률 = ( 해당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시간 / 연간작업가능시간 ) ×100

② 특례내용연수의 결정(내용연수의 변경)

특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위의 ‘①’ 변경요건 중 특례내용연수(연단위로 선택)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 내용연수 연장만 가능하다.

2.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 내용연수 단축만 가능하되,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할 수 없다.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가능한 내용연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외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③ 승인신청

법인이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②)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승인통지

‘③’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③).

⑤ 재변경 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⑤).

2. 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처리(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②, 법인세 집행기준 23·26·6). 이를 산식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액법에서의 내용연수 변경
상각범위액 = 취득원가 × 상각률 *

*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 2) 정률법에서의 내용연수 변경
상각범위액 (주1) = 미상각잔액 (주2) × 상각률 (주3)

*1 미상각잔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기초 법인세법상 장부금액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상 기초 장부금액에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정률법 상각률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3 기초 미상각잔액에서 산식에 따른 당기 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는 미상각잔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Ⅲ. 사례연구
1. 정액법에서의 내용연수 변경
  • 자료

⑴ 회사는 2011.10.1. 건물을 20,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①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② 내용연수 : 40년 ③ 잔존가치 : 없음

⑵ 회사는 2011년귀속 법인세 신고 시 건물에 대해 내용연수 40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을 신고하였다. 해당 건물의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다.

⑶ 회사는 2013년 중 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이미 경과된 기간을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013.1.1.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19,375,000,000원이며,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013년 감가상각비

회사가 2013년 중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2013년)과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내용연수가 변경된 2013.1.1. 현재 건물 장부금액 19,375,000,000원을 변경된 내용연수(20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1년 3개월)을 차감한 잔존내용연수(18년 9개월)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하므로, 2013년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1 / 잔존내용연수) × (사용월수 / 12) = 감가상각대상금액 × (사용월수 / 잔존내용월수)
= 19,375,000,000 × ( 12 / (20 × 12 - 15 ) = 1,033,333,333(원)

2) 법인세법에 따른 2013년 세무조정

(1)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변경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 상각률 0.050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취득원가 × 상각률(정액법, 20년) × (사용월수 / 12 )
= 20,000,000,000 × 0.050 × 사용월수× ( 12 / 12 ) =1,000,000,000(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1,033,333,333원)가 상각범위액(1,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33,333,333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1)’외의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40년의 정액법 상각률 0.025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 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 취득원가 × 상각률(정액법, 40년) × (사용월수 / 12 )=20,000,000,000 × 0.025 × 사용월수× ( 12 / 12 ) = 500,000,000(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1,033,333,333원)가 상각범위액(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533,333,333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정률법에서의 내용연수 변경
  • 자료

⑴ 회사는 2011.10.1. 기계장치를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①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② 내용연수 : 10년 ③ 잔존가치 : 50,000,000원

⑵ 회사는 2011년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10년,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을 신고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⑶ 회사는 2013년 중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6년(이미 경과된 기간 제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013.1.1.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93,020,250원(관련 유보금액은 없음)이며,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013년 감가상각비

회사가 2013년 중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2013년)과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내용연수가 변경된 2013.1.1. 현재 건물 장부금액 693,020,250원을 잔존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① 상각률(정률)의 계산

주어진 경우 2013년부터 적용되는 상각률(정률)은 다음과 같다. 이때, 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를, 취득가액은 2013.1.1.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기입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② 2013년 감가상각비

‘①’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정률)을 고려하여, 2013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보면,

∴ 2013 감가상각비 = 693,020,250 × 0.355 × ( 12 / 12) = 246,022,189(원)

2) 법인세법에 따른 2013년 세무조정

(1)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를 6년으로 변경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6년의 정률법 상각률 0.394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 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미상각잔액 × 상각률(정률법, 6년) × (사용월수 / 12) = 693,020,250 × 0.394 × ( 12 / 12) =273,049,979(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246,022,189원)가 상각범위액(273,049,979원)에 미달하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2) ‘(1)’외의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10년의 정률법 상각률 0.259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상각률(정률법, 10년) × (사용월수 / 12) = 693,020,250 × 0.259 × ( 12 / 12 ) = 179,492,245(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246,022,189원)가 상각범위액(179,492,245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66,529,944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택스넷 최종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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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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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산하 | 작성시간 19.07.03 좋은글 감사합니다
    잔여내용년수 단축(25%)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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