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3-482, 2013.11.2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
- 2013년말 제조 관련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자하며,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o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없는 제3자(이하 “병법인”이라 함)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 해당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갑법인의 지분율은 100%에서 과반이 넘는 55%로 감소하게 됨.
(질의내용)
o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참여함으로써
-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서 50%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o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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