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만료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으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3.29조회수1,30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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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용은 임대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779, 1994.09.01- 따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임차기간 만료시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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