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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가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2.15|조회수166 목록 댓글 0
고유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가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문】 당사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설립하지 않았으나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게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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