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손금귀속 시기
| 【질문】 | 법인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하여 2015년도말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당 법인의 2015사업년도 결산시 인건비 xxxx / 미지급 임금 xxxx 로 하였을 경우, 성과급의 손금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
| 【답변】 |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2015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과-222 , 200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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