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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손금귀속 시기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5.09.28|조회수406 목록 댓글 0

 

성과급의 손금귀속 시기
【질문】법인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하여 2015년도말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당 법인의 2015사업년도 결산시 인건비 xxxx / 미지급 임금 xxxx 로 하였을 경우, 성과급의 손금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2015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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