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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규판례

건설업 회계처리 및 세무기장시 유의점!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3.02.03|조회수568 목록 댓글 1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잘지내시죠? ^^

 

건설업 기장대행시 매우 유의할 점이니 참고하세요

 

 

서면법규-1429, 2012.11.30 *

[법인] 상품ㆍ제품판매 손익귀속시기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재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건설사)은 재건축조합(시행사)와 지분제계약 형태로 다음과 같이 재건축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
▶ 수입금액(공사도급금액) = [조합원분담금 + 일반분양대금 - 조합의 사업경비]
☞ 일정 도급금액을 수령하는 단순도급계약과 달리 지분제 도급계약의 경우, 일반분양대금이 감소하면 건설사의 수입금액도 감소

o 2008.6. 건축물 준공시 미분양이 존재하여 당초 산정한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1차정산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판매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과의 공사도급금액 최종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 2011.8. 조합은 질의법인과 협의하여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 부득이 할인판매하였는바, 할인분양에 따라 공사도급금액도 당초 예상한 도급금액보다 감소되었음 (분양가액↓ ⇒ 도금금액↓)

(질의내용)
o 건설사(시공사)가 재건축조합(시행사)과 지분제계약* 형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미분양분 할인판매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분양수입금액이 감소하여 건설사의 수입금액(공사도급금액)도 감소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 감소분의 손금 인정여부
* 지분제계약: 조합은 분양가 변동에 상관없이 확정된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에 따른 위험은 건설사에 귀속되어 분양에 대한 책임도 건설사가 부담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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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연주 회계사 | 작성시간 13.02.03 박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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