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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작성자박정규 세무사|작성시간14.02.01|조회수193 목록 댓글 0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27, 2014.01.1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인듐(금속)이 들어있는 스크랩에서 인듐을 추출 가공하는 제조업체임.
- 인듐이 들어있는 스크랩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당사에 인듐을 추출 가공해 달라고 수탁가공을 의뢰함.

나. 당사는 스크랩 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지불하고, 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짐.
- 인듐을 추출 가공완료 후 미국회사에 완성품을 보내고, 미국회사에 가공비만을 청구함.

(질의내용)
o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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