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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암만잡아다녀도열리지않는이유

작성자정임표|작성시간26.06.07|조회수23 목록 댓글 0

문을암만잡아다녀도열리지않는이유/수필가 정임표

<'통제 불가능한 집단'이 된 선관위, 헌정 위기와 개혁의 과제>

 

1. 서론: '독립성'의 방패 뒤에 숨은 통제 불능의 권력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서 정부 기구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듯 하여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행정·입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구'입니다. 외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부여된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헌법상의 기구였으나, 오늘날 선관위는 외부의 합리적인 감시마저 모두 거부하는 '통제 불가능한 성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견제 장치가 사라진 선관위는 부실 행정과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상 정리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통계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이 정보자료는 인공지능이 정리해 준 내용임). 선거 당일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용지 부족과 관련해 긴급 조치가 취해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지 부족 관련 핵심 통계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긴급 추가 송부 투표소 (67곳): 현장에서 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긴급 수송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중 17곳은 선제적으로 용지를 받았으나, 다행히 기존 잔여분 내에서 투표가 마감되어 추가분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나. 실제 추가분 사용 투표소 (50곳): 기존 용지가 완전히 바닥나 배달된 용지를 새로 개봉해 투표를 진행한 곳입니다.

다. 투표 일시 중단 투표소 (22곳): 추가 용지가 제때 오지 않아 유권자 투표가 전면 중단된 곳입니다. (서울 19곳, 인천 3곳)

라. 최종 폐쇄 투표소 (0곳): 끝내 문을 닫아버린 투표소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3.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 문제와 국민주권 침해

 

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심각한 침해 행위 발생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근본적인 조항으로, 국가의 성격과 권력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란 의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통치하며, 세습 군주나 특정 계급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주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주권)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으며, 대통령·국회·법원 등이 행사하는 모든 국가통치 권력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민주주의의 절대 명제입니다. 이 위대한 주권행사가 곧 투표행위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참정권(투표할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제한되면 공화국의 국가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최종 폐쇄된 투표소는 없으며, 대기표를 발급하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방문한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최종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유권자 피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나. 국민 참정권 침해

 

(1) 절차적 공백에 따른 강제 대기

투표가 전면 중단된 22개 투표소의 현장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용지가 배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최소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2) 투표 포기 속출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 아이를 맡기고 나온 부모, 오래 서 있기 힘든 고령층 유권자 등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채 집이나 직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 사후 구제 불가 (실질적 사표 발생)

선관위의 연장 투표 조치는 대기표를 받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유권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들은 투표 종료 시점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을 끝내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최종 폐쇄된 곳이 없고 밤 10시까지 연장 투표를 해 투표권을 최종 보장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입니다. 기약 없는 강제 대기를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유권자들은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정권 박탈(사표 발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축구 시합으로 치면, 심판이 축구공을 안 챙겨와 경기를 중단시키고 관중과 선수를 쫓아낸 꼴입니다.

 

다. 불신이 낳은 극단적 충돌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집단'으로 군림하자,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선거관리에 대한 부실을 호소하는 집회가 수년 동안 광화문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유튜브 등에서 확인 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대한민국 모든 법률(합법적인 사법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로는 선거관리위원원의 내부관리 실태나 행정능력을 살피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이 폐쇄성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폐쇄성이 자기 개혁을 못 이루고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퇴로 매듭지워질 사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4.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위한 3대 개혁 방향

 

심판의 판정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심판이 지각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다면 사후에 철저한 심사와 징계를 받아야 마당합니다. 징계로 끝나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스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과 양식 있는 지성의 생각입니다. 이들 지성들이 이야기 하는 현실적인 개혁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정·감사 기구의 다원화 (외부 견제 강화)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국회 산하에 독립된 선거관리감사기구를 신설하거나, 여야가 합의한 중립적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기 외부 감사단을 법제화하여 행정·인사·보안 분야를 상시 감사해야 합니다.

 

나. 선관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정치권과 법조계(대법관 위원장 관례)가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폐쇄적인 9인 체제 구조를 깨고, 학계, 시민사회,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내부 카르텔을 타파해야 합니다.

 

다. 실무 수장(사무처장 등)의 외부 공모제 도입

 

내부 승진으로만 이어져 온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 핵심 실무 보직을 외부 전문가에게 과감히 개방하여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순혈주의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선거 결과 관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조직의 운영·인사·행정만큼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감시받는 '견제받는 독립기구'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통제 제 장치가 없는 독선적 기구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는 미봉책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 수술이 있어야 하고 결국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게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빛이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개혁이 됩니다. '문을암만잡아다녀도열리지않는것은안의생활이모자라는탓이다"고 외친 분은 시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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