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기준이 아직도···공사 현장 7곳,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2100원’ 그대로

작성자철탑맨|작성시간26.06.14|조회수12 목록 댓글 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31554001

착공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제부금의 변경사를 보면 6,200원이 없는데 어떻게 6,200을 적립하는 현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순수적립금 6,200원에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 300원이네요.

즉,

사업주가 매일 납부하는 금액(2020년 5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기준)은 총 6,500원이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 순수 퇴직공제금 (6,200원): 근로자 본인 몫으로 적립
  • 부가금 (300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관리 운영비 및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사용 [1]

참고: 2026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1일 총 퇴직공제부금은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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