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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 최저임금, 근로시간, 잔업 특근수당(2023년,계속 업데이트)

작성자철탑맨|작성시간07.05.01|조회수3,791 목록 댓글 0

일용직 특히 철탑 현장에서의 원천징수 세액이 편의적이고 두루뭉실하게 떼어지는데요.
아래에 계산식을 적어 둡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지요.
 
-- 정말 나쁜 놈 있습니다: 팀장으로 일하면서 소개비 받는 건지 애매한 공수를(일 한 날 수, 0.5인지 1.0인지 애매한 경우)
자기가 오야지일 때는 안 올리고, 다른 데 가서 일 할 때는 올려서 착복합니다.
또, 소득세를 뗀다면서 구세법으로 더 많이 떼고 그나마도 대충 더 많이 뗍니다.
일한 날 계산도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지금은 오전은 10시가 넘어야 0.5, 오후는 4시 넘어야 1.0으로 하는데요(이 정도로 계산해주는 오야지는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해야하고, 어떤 놈은 11시 넘어도 오후 5시가 넘어도 공수(일 한 날 수)를 안 달아준다). 불합리합니다. 이 시간도 오야지 맘입니다. 합리적으로 한 시간(또는 50분)에 0.1 씩으로 계산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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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며 검색하다보니 건설일용직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 링크를 겁니다.
맘 갈아서는 퍼와서 직접 볼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싶지만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 해서 링크를 걸고 요약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이 공제되는건 다 아실겁니다.
** 2020년 적용되는 보험요율입니다. https://cafe.naver.com/buildingnomu/11458
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산재보험은 사업자 전액부담

** 일용직 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 계산법 https://cafe.naver.com/buildingnomu/5882
소득세 계산식:
(일당-15만원(2019년부터))*2.7%  이 금액에 공수를 곱하는데요. 일 자리 수는 절삭 되어 십 자리 수까지만 사용합니다. 일 소득세가 8,117원 나왔다면 8,110입니다.
주민세는 위 소득세의 10%
그런데요.
날마다의 공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경우 대로 계산합니다. 즉, 어떤 날 0.5 공수 했다면 일당*0.5-15만원 하여
나온 금액에 세율 2.7%를 곱하면 됩니다. 일당 45만원인데 0.5했다면 45만*0.5=225,000원이고 15만원 비과세액을 빼면
75,000원입니다. 그래서 75,000*2.7%=2,025원이므로 소득세액은 2,020*일수(0.5한 날수) 하면 되겠습니다.
공수를 합계하여 일 소득세액을 곱하면 안 되고, 날마다의 공수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https://cafe.naver.com/buildingnomu/9644

 
국민연금상한액·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 486만원으로 하한 31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상한 218,700원, 하한 13,950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상하한이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B%94%EB%B3%84%2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95%A1%EC%9D%98%20%EC%83%81%ED%95%9C%EA%B3%BC%20%ED%95%98%ED%95%9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월 건보료 최고액' 318만원 내는 직장인 2823명,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해당한다.(중앙일보 아래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384


** 2020년 노임대장으로 이 엑셀 표에 인적사항을 넣고 공수를 넣으면 소득세 및 4대보험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 소득세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서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이게 위에 적었듯이 보험료 징수액의 상하한이 있고, 소득세 계산도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buildingnomu/11459 
 
그리고 소액부징수 얘기가 밑에 국세청 자료에 나오는데요.
단순히 1,000원 미만 즉 999원까지는 미징수한다하여 일일 계산시 일천원 미만이면 며칠을 일해도 해당한다고 이해하거나 할수 있는데요.
상기 건설노무 카페에 보니 소득세 총액1,000원 미만일 때에 미징수한다는 겁니다.
즉 하루 일 해서 일천원 미만인데 2일 이상하여 소득세 총액이 일천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한다는거죠.

※※※ 2020.2.5, 2.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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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잔업과 특근 수당 계산법

[2007-07-21 오전 8:46:00]
 
 
 

질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얼마나 받아야하고,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일당 외에 별도 수당(직책수당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루 일당을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시면 시급(통상시급)이 되고,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일당을 8로 나누면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10만원은 10시간치 임금이 아니라 8+3(2시간에 50% 가산분을 더한 시간)시간 = 11시간치 임금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8시간이 넘는 부분은 50%를 가산해야 한다.

 

즉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일당을 9.5시간으로 나누시고,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1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된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겹치는 경우 각각 합산한다. (예컨대 휴일에 연장 근무하는 경우 50%+50%=100% 지급)

민노총노동상담센터(news660@naver.com

*** 2020.1.31. 추가
일당에서 기초공제가 15만원입니다. 간편식으로 2.7% 곱하는건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15만원인지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올해 합니다.
또 
한 현장에서 8일 이상 일을 하면 일용직의 4대보험 공제가 시행되어 생각지도 않게 많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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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라는 국세청 “공지사항”이 매년 매분기 공지되고 있습니다.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공지사항에 가서 “일용근로소득”으로 검색하면 볼수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및 건강보험요율(https://cafe.naver.com/buildingnomu/32659) 2022.12.24. 추

 
2015년에도 세액에 변동이 없네요.
12/09일의 공지사항인 위 문서명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첨부파일 http://file.nts.go.kr/wtsnts_upload/html_result/201512/343609/6e2e4234731a0a67a0e39ca6ebcbd3f7.htm
인 “

붙임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도 세율 세액 계산식 모두 수년간 변동이 없네요.

그런데요. 현장에서 세금을 뗀다고 해서 보면 업자나 회사 맘 대로 입니다.
일당 35만원에 세금을 1만원을 떼고요.
일당 40만원에 1만 1510원을 떼네요.
이건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세금 또는 공제금이 있는건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35-10)*2.7%+주민세 10%=7,425원
(40-10)*2.7%+주민세 10%=8,910원
1만원과 1만 천오백십원과는 차이 나죠.
언젠가 세무서에 갔을 때 세무공무원에게도 물어봤지만 제대로 모르더라구요.
아예 계산식도 모르더라구요.
어디 속 시원히 알아볼데도 없구 ㅉㅉ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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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아래 2011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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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되고 일당 13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에 의해 세금이 없고,
간편계산식도 {비과세초과금액(일당- 100,000원)*2.7%}+주민세 10%입니다.
예로 일당 25만원이면 150,000*2.7%=4,050원의 원천징수세액에 주민세 405원을 더한 4,455원입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11년 지급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일(日) 10만원입니다.)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10405114347897
 

(국세청 근로자장려세제 홈페이지에 갔다가 퍼옴. 2009.08.11)

 
일당 107,750원까지 납부세액 없음(납세액 1,000원 미만은 징수치 않음:소액부징수)
(일당-80,000원)*3.6%+주민세(10%, (일당-80,000원)*3.6%의 10% )  -- 2007년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국세청 http://www.nta.go.kr/%20(공지사항,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2008.02.04)
 
2008년 최저임금 --3,770원(시급)
                            --30,160원(1일 8시간 임금)
                            (노동부 홈페이지 인용)
2009년 최저임금 -- 시급 4,000원(일급 32,000원)
2010년 최저임금 -- 시급 4,110원(주 44시간 사업장, 월 226시간은 928,8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



(민주노총 충남본부 http://kctucn.jinbo.net/xe/ 에서 퍼옴)
<송전전공 노조가 충남본부 소속으로 출범한 기념으로>
 
야근(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의 임금은 1.5배(평시 임금에 50% 추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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