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상용하는 불꽃폭죽을 어디서 사용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상용하는 불꽃폭죽을 어디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각종 행사, 파티, 바닷가에서 빠질 수 없는 화력한 불꽃놀이 폭죽을 어디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개인이 폭죽사용 시 참조 할 수 없네요...
예) 1. 도심에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해안가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참 답답하네요....
주의사항 체크했으나?
숲 또는 낙엽 있는 곳, 주택가, 아파트 지역, 인화성 물질 근처, 주유소 인근 등에서 절대 사용하지마세요.
대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광복절/선거/탄핵 등 승리하는 날 개인이 폭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심에서 폭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 있다면 어떻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곳 있다면 이곳에서 사용하세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524246
접수일시2024-12-16 11:18:35
담당자(연락처)정상교 (032-760-8133)
처리예정일2025-01-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4264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장난감용 꽃불류 사용에 대한 법적 사용 근거”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귀하는 “폭죽(장난감용 꽃불류) 사용 시 법적 근거”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의 배제)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제10조(소지의 금지), 제12조(소지허가),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등의 여러 항목의 적용들이 배제되어 별도의 사용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수사항) 제8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백사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 사용한 경우,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화약류 또는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각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2호, 23호, 38호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제보를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장 윤중후(☏032-760-8347(직통전화))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