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근데 거짓말 양치기 국가 같네-국민신무고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5.06.16조회수181 목록 댓글 0임대차 계약(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근데 거짓말 양치기 국가 같네-국민신무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임대차 계약(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근데 거짓말 양치기 국가 같네
1.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입니까?
2. 신고 대행: 공인중개사 가능합니까?
3. 신고 비용: 무료입니까? ( 추후 유료 변경할 것입니까?)
4.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양치기 행동을 알고 있어서 과세 자료 활용 하는 순간 전국민 사기 인식하겠습니다.
과거 양치기 정부 사례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경
- 건강보험, 연금, 각종 복지 기준의 잦은 변경
- 부동산 정책, 세금 부과 기준 자주 변동
-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기준 변경
- 세제 혜택 축소 및 변경
결론
정부는 재정 부족이나 세수 감소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바꾸거나 신규 과세를 도입합니다. 양치기 사기좀 적당히 해라.
보도자료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6월 1일부터 '의무화'
https://v.daum.net/v/20250525203313325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5-0993732
접수일시2025-05-27 09:02:09
담당자(연락처)한영수 (032-201-4179)
처리예정일2025-06-17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2) 답변내용
ㅇ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임대차기획팀(한영수, ☏044-20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