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남북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스마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한 평화적 협력 제안-국민신문고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5.07.09조회수21 목록 댓글 0Re: 남북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스마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한 평화적 협력 제안-국민신문고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환경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6-0945152
접수일시2025-06-24 09:27:34
담당자(연락처)오찬별 (044-203-5345)
처리예정일2025-07-1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1AA-2506-0916073)에 다부처 지정됨에 따라 산업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한의 민원내용은 남북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통한 평화적 협력을 제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우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5.3.25 제정)에 따른 부지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마친뒤 후보지역 중 공모를 통해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ㆍ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오찬별 주무관(044-203-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