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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창원시 진해구 교통사고 남일 아니다.(“응급환자 수용·수술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면책 및 자동배정 시스템’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5.12.05|조회수106 목록 댓글 0

창원시 진해구 교통사고 남일 아니다.(“응급환자 수용·수술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면책 및 자동배정 시스템’ 도입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창원시 진해구 교통사고 남일 아니다.(“응급환자 수용·수술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면책 및 자동배정 시스템’ 도입 요청”)

 

2025년 10월 14일,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119 신고 후 100분 동안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생명을 살릴 권한이 있음에도 리스크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119는 환자의 생명상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즉시 보고하지만,

병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과 “의료진·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합니다.

결국 국민은 도로 위에서 죽어갑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응급환자 수용 시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 면책특례법」 제정.

2. 119 상황실과 전국 병원의 응급실·수술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국가 주도 ‘응급병상 자동배정 시스템’ 구축.

3. 야간·지방 응급환자 전담 국가인력제 및 응급수용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4.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 및 공공배상보험 확대.

5.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실패 조사’ 중심의 국가조사위 설치.

 

이 제도들은 응급의료진을 살리고, 환자를 살리고,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환자를 살린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

병원이 리스크 없이 환자를 받아주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계속 의료진 처벌구조 진행하면 당신들 공무원 가족들 도로에 죽을 수 있어....(국회의원/대통령/권력자들 가족들 도로에 죽을 수 있을 것야.. 현 시스템 유지하면)

 

부연 설명자료

🔥 문제의 본질

1. 환자는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병원을 못 찾아 죽었다.

2. 병원은 “병상 없음·의사 없음·리스크 큼”이라며 거부했다.

3. 응급실 의사들은 환자 받았다가 사망하면 ‘의료사고·형사처벌’ 두려워한다.

4. 결과적으로, “살릴 수 있었던 사람도 도로에서 죽는다.”

👉 즉, “응급의료 거부”와 “의료사고 리스크”가 동시에 생명을 막는 구조입니다.

 

✅ 진짜로 바꿔야 하는 핵심 구조 5가지

 

1. “환자 우선 수용–책임 면제” 제도

- 119가 출동한 ‘중증응급환자’는 누가 뭐래도 일단 받아야 한다.

- 대신 병원이 ‘수용 후 사망’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아닌 응급상황 사망에 대해선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특례)를 줘야 한다.

- 법 조항: 응급의료법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는 있으나 “면책 조항”은 부족함. → ‘응급의료 면책특례법’ 신설 필요.

<<단, 고의·중대한 과실은 예외.>>

 

2. “국가 응급실 네트워크 자동배정 시스템”

- 지금은 119가 병원 하나씩 전화를 돌리는 구조.

 

- 바꿔야 함 → AI·데이터 기반 자동배정 시스템

* 전국 병원의 수술실·응급실 실시간 상태를 공유하고

* 가장 가까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자동으로 매칭·통보하도록.

 

- 119 대원이 ‘전화 돌리며 애타게 찾는 시간’을 없애야 함.

해외 사례: 일본·영국은 국가 시스템으로 자동 배정.

 

3. “응급의료인 법적 보호 + 재정지원”

- 응급실 의료진이 “리스크 때문에 못 받는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 응급수용 시 정부가 법적 보호 + 보험형 방어기금 지원

- “응급실에서 사망해도, 정당한 의료행위면 형사처벌 면제” 조항 명문화.

- 응급실 전용 국가 배상형 보험제도 도입.

 

4. “야간·지방 응급의료 전담 국가인력제”

- 지방은 야간에 의사가 없음 → 국가응급전담의 제도 필요.

- 중앙에서 파견, 인력비를 정부가 지급.

- 의료진이 “리스크+저임금”으로 도망가는 구조를 끊어야 함.

 

 

5. “응급의료 실패 조사위원회” 신설

- 사망 후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 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석하는 시스템 실패 조사위 신설.

- 개별 의사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 수정 중심.

 

보도자료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창원 교통사고 60대, 100분 만에 이송됐지만 숨져

 

https://v.daum.net/v/20251023144823009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0-0044393

접수일시2025-10-31 14:51:38

담당자(연락처)오소정 (044-202-2559)

처리예정일2025-11-1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1AA-2510-00203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및 응급의료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등 법적 보호 및 보험 확대

 

○ 우리 부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 16년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의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없이 조정절차 개시, 25년 자동개시 사건에 대한 환자대변인 지원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제2항 및 동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 혹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3조에서 응급의료행위자의 으리ㅛ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있으며,

 

○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24.9월)을 배포하여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등을 위해 수용 거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간 실시간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우리부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실시간 병상 가용 정보, 주요 응급질환의 수용 가능 여부 및 응급실 메세지 등을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119등 구급차의 운용자, 의료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이송병원 선정 시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 또한, 전국에 설치된 광역응급의료상황실(6개소)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전원병원 선정에 대해 지원하는 등 응급환자 수용의뢰의 적정성 및 신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전담 조사 위원회 설치

 

○ 현재 응급실 미수용으로 사망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 「의료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당시 응급환자 수용 현황, 미수용 사유, 환자정보 전달 내용 등 수용의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 뿐만 아니라, 부적절 이송 또는 부적절 수용거부 사례에 대해 시·도 수준에서 지자체 담당자-응급의료기관-소방본부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에서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목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송·수용 사례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할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협의체에 상정하여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응급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협의체의 적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

○ 응급의료정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응급의료정책에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8), 응급의료과(044-202-2559)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건복지부 답변 : 앵무새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시스템 문제가 없다. 근데 사망했다. 핵심)

 

보건복지부 답변 “쉽게 이해한 버전”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 및 응급의료 제도 개선 요구(면책특례·자동배정 시스템·전담 조사위 등)에 대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응급의료과가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임.


1️⃣ 응급의료 면책특례(의료진 법적 보호) 및 보험 확대에 대한 답변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제도 개선

  • 의료사고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2011), 중재원 설립(2012), 불가항력 보상(2013) 등을 시행했고
    최근에도 자동개시, 환자대변인 등 여러 개선을 해왔다는 설명.

향후 계획

  •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

현행 법에 이미 존재하는 면책 규정 언급

  • 응급의료법 제63조에
    “의료진의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

즉,
“완전한 면책특례법은 없지만, 기존 법에도 어느 정도 면책 규정은 있다”는 뜻.

수용 거부 가능성 기준(정당한 사유 지침)

  • 2024년 9월에 배포된 지침에 따라
    의사·장비·병상이 실제로 없을 경우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내용.

단,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상황별로 다르다”고 명시
→ 즉, 병원이 거부했을 때 정당했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2️⃣ 119–병원 간 실시간 자동배정 시스템 도입 요구에 대한 답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말함: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 전국 병원의 응급병상·수술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으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 이미 있다.

  • 119 구급대·병원·국민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
    이송 병원 선정에 참고하게 하고 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6개) 운영

  • 실제로 이송·전원 병원을 찾는 역할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즉,
“이미 어느 정도 실시간 정보 연계는 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완전한 ‘AI 자동배정 시스템’을 의미하는 답은 아님)


3️⃣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현재 조치 방식

  •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업무검사를 요청하여
    병원의 당시 상황, 미수용 이유, 기록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

  • 지자체·병원·소방·전문가 등이 모여
    이송·수용 문제 사례를 회의하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

즉,
전담 국가조사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 조사·협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의미.


4️⃣ 종합 입장

보건복지부의 전체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귀하가 제기한 문제제기(면책특례·자동배정·전담조사위 등)를 존중한다.

  • 일부는 이미 제도가 있고, 일부는 검토 중이다.

  • 제안된 의견은 응급의료 정책에 참고하겠다.

행정적으로는 “기존 제도 + 일부 검토 중”이라는 전형적인 답변임.


📌 결국 쉽게 요약하면 ✔ 면책특례법 →

완전한 특별법은 없지만 기존 법에도 면책 규정이 있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

✔ 자동배정 시스템 →

이미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있는데,
귀하가 요구한 수준의 자동배정(AI·강제 매칭)은 아직 없음.

✔ 전담 조사위원회 →

새로운 국가기관 설치 계획 없음.
기존 보건소 검사 + 지역협의체로 해결 중이라고 주장.

✔ 전반적 태도 →

“당신 의견은 이해하며, 일부는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검토하겠다”는 관형적 행정 답변.

 

정리하면..... 응급환자 죽이는 법제도 다 불태우고 간다하게 접근해야 이런 사태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응급환자 죽이는 법제도 다 불태우고 간다하게 접근해야 이런 사태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응급환자 죽이는 법제도 다 불태우고 간다하게 접근해야 이런 사태 없을 것이다.

 

🔥 핵심은 단 하나다.

“제도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 왜 죽었냐? → 제도가 고장났고, 아무도 그걸 고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임.

  • 병원 잘못? 아님.

  • 의사 악의? 아님.

  • 119 잘못? 절대 아님.

  • 환자 책임? 당연히 아님.

👉 모두가 피해자고, 시스템만 가해자다.


📌 더 정확히 말하면: 🔺 1.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종이에만 있는 제도, 보여주기 제도.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함.

🔺 2. 제도가 고장났는데도 “고칠 용기”가 없었다.

왜?

  • 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고

  • 시민단체·이해단체 눈치 보고

  • 기존 구조 다 갈아엎을 결단이 없어서

그래서 리셋이 필요한데, 누구도 리셋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환자가 죽었다.


📌 그리고 가장 뼈때리는 핵심사람은 ‘진료받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진료를 못 받아서’ 죽었다.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고다.

“진료 결과” 문제가 아니라
“진료조차 못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게 본질.


📌 결론(당신이 말한 뜻을 완전히 압축) ✔ 의사도 피해자 ✔ 119도 피해자 ✔ 국민도 피해자 ✔ 병원도 위험 부담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고 피해자

하지만 제도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음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만든 원인:

👉 기존 제도를 싹 갈아엎는 용기·판단·책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사망의 진짜 원인이다.


📌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 “잘못된 제도를 끝까지 유지한 국가의 무책임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구급차 안에서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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