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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내론남불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스스로 사퇴해라.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5.12.09|조회수97 목록 댓글 0

내론남불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스스로 사퇴해라.

 

개인적 질문내용...

 

내론남불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스스로 사퇴해라.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의 최근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한국 경제와 개인 투자자의 삶을 동시에 흔드는 장관 사태를 불러왔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그는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이라는 발언을 던졌고, 이를 접한 서학개미들은 마치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려 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문제는 단순히 세금 정책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구 장관은 이를 반복하며,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시장의 부담’이나 ‘경제 질서를 흔드는 집단’처럼 묘사하며, 서학개미가 경제를 위협하는 ‘악마’로 그려지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 발언이 퍼지자 투자자들 사이에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서학개미들은 정부의 ‘과세 타깃’으로 낙인찍히며 불안과 불신에 휩싸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확산됐다. 과거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사례와 맞물리면서 구 장관에 대한 신뢰는 극도로 떨어졌고, 장관 사태는 단순 발언의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산됐다.

 

사태가 심화된 결정적 원인은 장관의 언어 사용과 정책 전달 방식에 있었다. 장관이라는 직책이 요구하는 신중함과 책임감은 완전히 무시된 채, 정책 가능성만을 언급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의 심리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발언 자체가 정책보다 먼저 시장을 흔드는 신호로 작용하며, 단순 세금 검토를 넘어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반발까지 촉발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장관이 자신의 직책과 발언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정책과 시장, 국민 신뢰, 사회적 안정까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구윤철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책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의 신뢰와 기회를 잠식했고, ‘서학개미 악마화’라는 논리까지 동원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켰다.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씨 능력 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태해라. 그것이 나중에 좋을 것이다.

 

 

보도자료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서학개미 반발 / 채널A /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1CuIJpQcQMM

 

과거 망언발언

구윤철 "코스피 PBR 10배" 발언 논란…현실과 동떨어진 '3만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0472&utm_source=chatgpt.com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1-1139515

접수일시2025-11-30 08:52:15

담당자(연락처)임동호 (044-215-4236)

처리예정일2025-12-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1-111434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여부와 관련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경우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2%, 코넥스4%) 이상이거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하는 주식 등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

 

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외발행 국외상장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해외주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 금액(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음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도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임동호 주무관(044-215-42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해석

 

1. 정부 답변 내용 요약(중립적 설명)

정부가 보낸 답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주식 양도세 현행 제도 설명

  • 상장주식 국내 양도세는 대부분 비과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 세율 + 250만원 기본공제.

즉, ‘현재 제도가 이렇다’라는 사실만 소개.


②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

  • “환율 방어를 위해 추가 과세 검토한 적 없다”고만 밝힘.

쟁점이었던 ‘장관 발언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③ 보도자료 참고 안내

  • 정책 방향이나 발언 의도에 대한 설명 없이 “보도설명 참고하라”고 함.

➡ 핵심 쟁점을 모두 외부자료로 떠넘긴 형태.


2. 왜 동문서답처럼 보이나? (핵심 분석)

사용자의 민원 핵심은 다음으로 보입니다:

  • ① 장관의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 발생

  • ② 발언의 책임 문제 제기

  • ③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 지적

그러나 정부 답변은 아래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요구정부 답변 내용왜 동문서답처럼 들리는지

장관 발언 문제장관 발언에 대해선 언급 안 함핵심 질의 회피
시장 혼란 책임현행 해외주식 세금 구조 설명민원 취지와 무관한 제도 설명
해외주식 과세 강화 발언의 진위“검토한 적 없다”만 반복발언의 적절성·시장의 혼란은 언급 안 함
장관의 태도·책임관련 내용 없음인사 문제는 답변 범위 회피

즉, 정부는 “정책적 사실에 대한 안내”만 하고,
사용자가 제기한 ‘장관 발언의 문제’는 전적으로 무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답변이 형식적·절차적 안내로만 채워져,
민원과 직접 연결된 “발언의 책임·혼란 야기 문제”에는 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3. 민원 답변의 문제점(구조적 분석) ① 인사/정책 책임 관련 민원에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구조

국민신문고는 사실상 “공직자의 인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사퇴 요구” 같은 내용은 답변 범위 바깥으로 처리합니다.


②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피함

정부는 공직자의 실언이나 언론 논란에 대해
공식 답변에서 거의 항상 **‘평가 불가’**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핵심이 사라진 채
기계적인 제도 설명만 적시된 것입니다.


③ ‘해외주식 양도세를 검토한 적 없다’로만 결론

사용자가 문제 삼은 것은 “검토 여부”가 아니라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사실인데,
정부는 그 부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끝냅니다.


4. 요약하자면

네, 사용자가 느낀 것처럼 이 답변은 사실상 ‘동문서답’입니다.

  • 문제의 발단이 된 장관 발언 자체

  • 발언의 시장 영향

  • 발언의 책임 문제

  • 장관의 신중하지 않은 언행

이 네 가지 핵심 내용에 정부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 현행 제도 설명

  • “추가 과세 검토한 적 없다”

  • 문의 전화번호 안내

이렇게 매뉴얼적·기계적 답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5. 더 명확한 해석(한 줄 정리)

사용자의 질문은 “발언 책임·사퇴 필요성”인데,
정부 답변은 “해외주식 양도세 제도 설명”만 하고 끝나서
핵심에 전혀 답하지 않은 동문서답이 맞습니다.

 

결론 분노한다. 

제 민원의 핵심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책임 문제인데, 귀 기관의 답변은 관련성 없는 세제 설명만 늘어놓은 전형적 동문서답입니다. 민원 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 답변으로, 사실상 ‘답변을 위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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