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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법개정 산업보건의 선임 제도 개선(인원수 기준 상향 및 예외 사업장 명확화) 건의-국민신문고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1.06|조회수110 목록 댓글 0

법개정 산업보건의 선임 제도 개선(인원수 기준 상향 및 예외 사업장 명확화) 건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법개정 산업보건의 선임 제도 개선(인원수 기준 상향 및 예외 사업장 명확화) 건의

 

1. 건의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선임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인 건강검진 제도, 보건관리자 선임 제도와 중복되어

형식적 선임, 실효성 저하,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산업보건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건강검진 제도와의 중복

- 모든 사업장은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 중

-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및 사후관리는 이미 전문 검진기관이 수행

- 그럼에도 산업보건의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여 중복 규제 발생

- 다수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역할이 서류 확인 수준에 그침

 

(2) 보건관리자 제도와의 논리적 충돌

-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부터 선임 의무

- 보건관리자 직접선임 시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는 면제

-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산업보건의 선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 발생

👉 전문성이 더 높은 인력이 제도상 불리해지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음

 

(3) 소규모 사업장의 형식적 선임 문제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의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움

- 비용 부담 대비 예방 효과가 낮아 제도 실효성 저하

- 행정·현장 모두 비효율 발생

 

3. 개선 방향(개정 원칙)

- 인원수 기준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상향

- 보건관리자 중심의 관리체계 존중

- 산업보건의는 ‘꼭 필요한 고위험 사업장’에 한해 의무화

- 건강검진·보건관리자 제도와의 중복 규제 해소

 

4. 구체적 법 개정 건의(안)

(1)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 조정

-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부과

 

(2) 예외 사업장 유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0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며,

2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로는 충분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상시 취급하는 사업장

- 발암성·생식독성·중금속 등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직업병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 방사선, 항암제, 감염 고위험 의료공정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밀폐공간·고농도 분진 등 중대한 건강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3) 보건관리자 직접선임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면제

-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고 보건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 경우

20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면제

- 단, 고위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 유지

 

5. 기대 효과

- 산업보건의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장에 집중 배치

- 형식적 선임 감소 및 제도 신뢰도 회복

- 중소사업장 규제 부담 완화

- 산업보건 관리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6. 결론

산업보건의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력이 아니라,

보건관리자 및 건강검진 제도로 관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에 투입되어야 할 전문 인력입니다.

 

이에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을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정리하면....

 

현행 산업보건의 선임 제도는 산업보건의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사업장보다는,

형식적 선임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을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보건의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2062866

접수일시2025-12-24 10:20:00

담당자(연락처)전순임 (044-202-8876)

처리예정일2026-01-14 23:59:59

 

1. 관련: 국민신문고(1AA-2512-2050142)

2.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현행 산업보건의 선임제도는 고위험 사업장 보다는, 형식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조정요청( 상시 근로자 200명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요청)

ㅇ (질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선임·위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제28조에 따라 일반 기업의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이하 생략)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고용노동부 민원 알림] 카카오톡 긴급 수정 내용 보냄

[고용노동부 안내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보건정책과 전순임전문위원입니다 

병원에서 산업보건의선임에 관해 문의하신 건으로 추가 답변드립니다.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기업규제완화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셔야합니다. 

다만, 자체 의사인력이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으면, 해당병원의 산업보건의*로 산임가능합니다. 

* 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할 경우,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이경우에는 연10시간 이상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에 참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044-202-8875)로 연락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 : 044202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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