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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야간노동 전체는 외면하고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 단정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1.13|조회수77 목록 댓글 0

야간노동 전체는 외면하고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 단정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야간노동 전체는 외면하고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 단정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제발 헛소리 하지마세요)

 

“새벽배송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국제기구 자료에 대한 명백한 사실 왜곡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요인을 ‘등급’이 아닌 ‘군(Group)’으로 분류하며,

이는 실제 암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아닌 유해성(Hazard) 분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이 이를 ‘2급 발암물질’로 표현한 것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으로서 초래된 사회적 혼란

해당 발언은 특정 민간 산업(새벽배송)을

마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암물질 취급’한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으며,

노동자·소비자·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발언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형평성 없는 문제 제기와 선택적 정치 발언

IARC가 문제 삼은 것은 ‘야간 교대근무 전반’임에도,

장관은 의료진·응급인력·간호사·시설관리·경비 등

필수 야간 노동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배송 서비스만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정책 판단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주노총 하청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냥 자진 사퇴해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

 

4. 장관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중립성의 상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 정책을

과학적 근거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번 발언은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과학적·행정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인정할 것

2. 해당 발언으로 발생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질 것

3.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

 

정책 실패와 사실 왜곡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장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정 쿠팡 새벽배송 강조하는 김영훈 노동부장관으로 존재할 가치 없다.

 

그럼 야간 근무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민주노총 오더 받고 일하는 김영훈 노동부장관. 생각 합니까? 생각을 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인명피해 사고 발생 계속하는되 노동부장관 사퇴해야지 않아요 본일 말과 행동 헛소리 웃음 나오네요.

 

아... 민주노총 오더 때문에 사퇴 못하는 얼굴마담이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행동 딱 요약하면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과학을 명분으로 특정 대상을 낙인찍는 전체주의적 선동 정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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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노동장관 주장, 근거 찾아보니 [이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181507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2001551

접수일시2025-12-22 16:41:11

담당자(연락처)전재영 (044-202-8883)

처리예정일2026-01-30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2-19906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부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익 등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사자·택배사·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우리부는 야간노동의 규모, 유형 등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전화: 044-202-88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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