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현실 부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현실 부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최근 대법원 2025도4428 판결(2025. 8. 14.)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사업주 안전조치 규정)를 도급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실무적 작업 영역까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의 통제권·전문성·장비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수준의 책임 부과
- 수급·하수급 구조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 중소·중견 도급사의 도급 기피 → 산업萎縮
- 실질 안전관리 강화보다 형식적 문서 행정만 증가
- 현장 안전 개선 효과 미미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관련 규정의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도급인의 실질적 통제 범위와 법적 의무의 괴리
현장 도급인은 다음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해체·철거 분야 전문기술 없음
- 작업자 지휘·감독권 없음
- 장비 운용·작업 순서 결정권 없음
- 위험 작업의 방식·공정·수순 통제 불가
그럼에도 법은 “사업주 수준”의 안전조치를 도급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즉,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책임 부과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② 수급인의 전문성·기술적 재량권을 무시한 규정 적용
해체·철거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며 실제 작업 통제권은 수급인·하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급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전문기술적 안전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③ 도급 구조 현실을 무시한 광범위한 형사 책임
산안법 제6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도급인 형사책임 범위 과도 확장
- 수급·하수급의 책임성 약화
- 사고 시 모든 책임이 도급인에게 집중되는 경향
- 산업 전반의 규제 부담 급증
④ 산업 위축 및 현장 왜곡 가능성
현재와 같은 법 적용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중소 도급사 도급 기피 증가
- 건설·철거 시장 위축
- 실질적 안전 개선 없이 문서·보고 중심 행정만 확대
- 책임 회피 구조 심화
이는 전체 산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산업 전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요청하는 법·제도 개선안
아래 개선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1)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현실적 가능 범위”로 명확히 제한
도급인이 실제 가능한 영역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도록 조정:
- 위험 정보 제공
- 공사 사전 협의
- 전기·가스 차단 등 기본적 안전환경 확보
- 구조물 사전 조사 의뢰
- 공정 간 위험 조정
“실제 통제 불가능한 작업방법·해체순서·장비 사용” 등은 도급인 의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2) 전문성·지휘권을 가진 수급인·하수급인의 책임 명확화
수급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
- 장비 선정
- 해체 방법 및 순서 결정
- 작업자 배치 및 수급인 근로자의 직접 지휘
- 위험공정 실행 책임
현재 무너진 책임 구조를 기술적 통제권 중심 구조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개정
제도 개선 방향:
- “사업주 의무 준용”이라는 포괄적 문구 삭제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기술적 위험요소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명확화
✔ 4) ‘실질적 통제 가능성’ 기준 법제화
대법원도 향후 이 원칙을 확립해야 하지만,
현행 법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법 조문에 다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의 실질적 통제권과 기술적 가능 범위에 한정한다.”
결론 및 요청 사항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현장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형사책임 부과는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저해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다음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급인 의무의 현실적 재정립
2. 수급인·하수급인 기술적 책임 명확화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개정 추진
4. 도급·수급 책임 체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로드맵 마련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도급인에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전관리 조치만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해체·제조 전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846&gubun=6
개인적으로 ( 대법원 판사들 수준 떨어져 웃음 나온다. 판결 쫌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현실 파악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방대한 서류 검토만으로 판단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구조·작업 방식·기술적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장의 위험요인과 작업 방식은 서류나 이론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통제 가능 범위나 전문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법의 취지가 있음에도 사회적 혼란과 산업 위축을 초래
- 도급 구조와 산업 현장의 실제 운영을 무시하여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 산업안전의 실질적 개선보다 책임 전가 중심의 비현실적 판결 증가
-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 초래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법관 및 법원의 구성원이 산업현장 경험, 사회적 경험, 기술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해석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결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산업과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입법·행정과 사법부 모두가 재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정의 즉각적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도급인 책임 규정을 현실적 범위로 조정
사법부의 현장 이해 능력 강화(현장 방문·전문가 자문 제도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판결 방지를 위한 판결 시스템 재점검
법 적용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
판결이 현실을 무시하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며,
국가적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판결”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는 법 개정과 시스템 보완”입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1-1091999
접수일시2025-11-28 09:25:33
담당자(연락처)서재원 (044-202-8859)
처리예정일2026-01-08 23:59:59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511-10570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도급 사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제도 개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귀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역할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관계수급인과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 이는 도급인이 사업장(시설, 장비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전화: 044-202-8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석
1️⃣ 가장 큰 오류 포인트 (핵심) ❌ ①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라는 표현의 문제
“도급인은 … 안전·보건조치를 관계수급인과 공동으로 이행할 의무”
👉 산안법 제63조 어디에도 ‘공동이행’이라는 표현은 없음
제63조는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수급인의 의무를 도급인에게 공동 귀속시키는 조문은 아님
📌 즉,
행정 답변이 입법 취지를 넘어 ‘연대책임처럼 오인될 표현’을 사용한 것임
2️⃣ “지배·관리권이 있으면 전부 책임”이라는 논리의 문제
답변 요지:
“도급인이 작업 장소, 시설 등에 지배·관리권이 있으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 이건 법에도 없고, 판례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음
실제 판례의 기준
대법원도 반복해서 씁니다:
형식적 소유 ❌
추상적 관리 ❌
✅ “해당 위험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지배·관리”
그런데 국민신문고 답변은
👉 **“사업장을 소유·총괄하면 책임”**으로 단순화
📌 이건 판례 기준을 행정 편의적으로 축약한 것
3️⃣ 제63조의 적용 범위를 슬그머니 확장함
답변 중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 확대”
✔ 장소 범위 확대는 맞는 말
❌ 그런데 책임 ‘내용’까지 사업주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서술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
✔ 도급인:
장소·환경·공정 간 위험
기본적 안전 조건
✔ 수급인:
작업 방법
장비 선정
해체 순서
직접 작업 위험
👉 이 구분을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흐림
4️⃣ 책임주의 원칙 완전 무시
당신이 지적한 이 부분,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통제권 ❌
전문성 ❌
지휘권 ❌
인데도
👉 형사책임 부과 전제로 답변 구성
📌 헌법·형법 원칙: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책임 부과는 책임주의에 반함”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음
5️⃣ 정리하면, 답변의 구조적 문제
항목평가
| 법 조문 인용 | 부분적 정확 |
| 판례 반영 | 불완전 |
| 책임 범위 설명 | 과도하게 확장 |
| 통제 가능성 기준 | 의도적으로 누락 |
| 산업 현실 반영 | 거의 없음 |
👉 “법 해석이 아니라 행정 입장 방어용 답변”에 가깝습니다
6️⃣ 한 줄로 결론
국민신문고 답변은
산안법 제63조를 ‘사업주 책임 일반조항’처럼 설명한 것이며,
실질적 통제 가능성·전문성 기준을 누락한 점에서 명백히 문제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