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초의원 가족·특수관계인 명의 우회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지방기초의원 가족·특수관계인 명의 우회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민원 내용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본인의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기초의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친인척, 지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의 법인 또는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우회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기초의원의 경우
- 지역 내 예산 구조와 사업 정보를 잘 알고 있고
- 소규모 수의계약, 임대차 계약, 위탁사업 등에서
가족·특수관계인을 통한 실질적 우회 거래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초의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나 종합 점검 자료는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주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1. 최근 ○년간(예: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기초의원을 대상으로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특수관계인
명의의 법인·사업체·부동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
2. 명의는 제3자이나,
실질적 지배·경제적 이익이 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및 관리·감독 실태 점검
3. 이러한 우회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 현행 제도의 미비점
- 신고·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개선 필요성 여부
4. 전수조사 또는 점검이 어렵다면,
그 법적·제도적 사유와 대체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요청
본 민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보도자료 사례 중 특정 인물 김경 때문인 것 아닙니다.
[단독]김경 소유 상가에 구청 돌봄센터 입주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2175
기초의회 의장 운영 업체 입찰에 동료의원 PT…우선 협상 선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8_0003103324
[취재파일] 징계도 법망도 피했다…의장님의 수상한 수의계약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487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1-0581099
접수일시2026-01-16 17:21:37
담당자(연락처)박혜랑 (044-200-7621)
처리예정일2026-02-0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05844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우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본 답변은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 신고절차의 안내 등의 상담에 대한 것으로, 특정행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우회하여 제3자 명의의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를 통한 실질적 이익 귀속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는 계약 상대방의 자금흐름 등 광범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인력의 문제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관련 업무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렴포털: www.clean.go.kr)
※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될 수 없습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박혜랑 주무관(044-200-76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