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투표소 내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신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대통령 투표소 내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신고
이재명대통령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접거나 가리지 않고 외부(기자 등 다수인이 있는 곳)로 노출하였습니다.
당시 투표소 인근에는 다수의 기자 및 현장 관계자가 대기 중이었으며, 이재명대통령의 투표지가 언론사 카메라 및 현장에 노출될 것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법령 및 근거
1.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기표소 내 촬영 금지 및 투표지 비밀 유지 의무.
3. 판례 취지: 투표지 공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취지 및 요청 사항
위 행위는 '비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입니다. 특히 언론이 대동된 상황에서의 투표지 공개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일반 유권자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
1. 법에는 '고의성'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함: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투표지 공개 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할 뿐, '고의로 공개한 경우에만 무효'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즉, 공개라는 행위 자체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법률적 위반 사항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2. 형평성 문제 제기: 일반 시민이 실수로 투표지를 노출했을 때는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공인이나 고위직이 유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경고'나 '주의'로 끝내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3. 선관위의 책무 상기: "선관위 직원의 자의적 판단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선관위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전의 문구대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검찰 고발 등 실질적인 처분을 이행하라"는 논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직 선거의 엄중함 앞에서 '기자 앞'이라는 핑계는 통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비밀 원칙을 훼손하고도 이를 방관한 선관위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알면서도 노출을 자행한 이재명대통령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적 사례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사례 (벌금형 판결)>>
대부분의 판결은 '투표지의 비밀'과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봅니다.
판례 취지: 법원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 사례 A (21대 총선): 투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유권자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
판결 이유: "기표소 내 촬영 금지와 투표지 공개 금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강조.
- 사례 B: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 선고.
판결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이 있다"고 명시.
<<'투표지를 보여준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투표지를 단순히 '보여준' 행위와 '촬영한' 행위 모두 비밀 선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법리: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직/공인 관련 쟁점: 공인이 기자들 앞에서 투표지를 노출한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1.고의성: 노출 과정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촬영을 유도하거나 방치했는지 여부.
2. 영향력: 고위 공직자가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은 일반 유권자에게 '투표지 공개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죄 혹은 선처 사례 (예외적 상황)>>
-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백지 상태)를 촬영한 경우, 일부 법원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비밀 선거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단순 해프닝: 기표소 밖에서 실수로 투표지가 살짝 보였으나, 즉시 회수하고 본인이 투표의 비밀을 지키려 노력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 차원에서 경고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정황상 참작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촬영, 공개, 보여주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언론에 노출하는 행위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무가 요구되므로, 판결 시 고의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당시 선관위 담당자 고소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고소 및 처벌을 하지 않으면 추후 똑같은 상황에 발생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욕먹는 것야? 선관위 님들아.
아 자식 채용비리 있는 선관위 뭐 기대하는 것 나의 잘못인가? ㅋㅋㅋㅋ
보도자료
사전투표 중 기표소 나온 李대통령…"반만 찍혀도 괜찮나"[영상]
https://v.daum.net/v/20260529173010996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6-0031634
접수일시2026-06-01 09:47:45
담당자(연락처)목혜수 (02-3294-0439)
처리예정일2026-06-10 23:59:59
1.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공개되지 않은 투표지 또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잠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사무관계자에게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 후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 반론....( 똑같이 경찰 출동시켜서 꺼지라 해야지 내로남불 선관위 존재가치 없다.)
"대통령도 보여줬잖아"…투표용지 들고 소란 피운 40대 퇴장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6/03/BWAB3VDBHJFU3GYVS3DYL7DTGE/
"대통령이 투표용지 보여줬는데, 나도"...경남경찰청, 선거 관련 신고 19건 접수
https://www.ytn.co.kr/_ln/0115_20260603155421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