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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회적 기업 부실 경영 상시 감시를 위한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및 전국 전수조사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5|조회수46 목록 댓글 0

사회적 기업 부실 경영 상시 감시를 위한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및 전국 전수조사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사회적 기업 부실 경영 상시 감시를 위한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및 전국 전수조사 요구

 

1. 민원 내용

최근 '(주)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사회적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국가 수준에서 방치되었기에 발생한 '행정 참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 데이터는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될 뿐 국민에게는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부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사기 도구로 활용하는 동안, 서민과 청년들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폐쇄적인 내부 점검을 넘어, 국민 누구나 부실 기업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핵심 요구사항

① 사회적 기업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이, 인증받은 모든 사회적 기업의 재무제표,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십시오.

② 전국 사회적 기업 재무 실태 전수조사: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국의 사회적 기업을 전수조사하여, 자본잠식 기업 및 보증금 반환 능력이 의심되는 '위험군 기업'을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십시오.

③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도입: 단순 형식 점검을 넘어, 자본잠식 등 경영 부실 징후 발생 시 자동으로 인증 취소 절차가 가동되는 '리스크 자동 알림 시스템'을 법제화하십시오.

④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규명: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관리 감독 기관(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의 부실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3. 맺음말

사회적 기업의 재무 정보가 폐쇄적인 이유는 '영업비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소홀'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인증을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사기꾼들에게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 단순한 원론적 답변 대신, '재무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국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 근거 내용: 사회적 기업은 매년 2회(4월/10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무제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활용 논리: "이미 법이 재무제표 제출을 강제한 이유는 경영 상태를 상시 파악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를 받고도 분석하지 않는 것은 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무 태만입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 근거 내용: 제2호(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와 제3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를 명시합니다.

- 활용 논리: "자본잠식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증 요건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제18조에 따른 인증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영공시)

- 근거 내용: 공공기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 실적 및 재무 상태를 공시해야 합니다.

- 활용 논리: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 사업 위탁을 받는 '공적 성격'의 법인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 원칙을 준용하여 사회적 기업도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적 자금을 다루는 법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4.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 및 관련 규정

- 근거 내용: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활용 논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지원금과 공공 입찰 참여 기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재정법의 대원칙에 위배됩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국가배상법 제2조

- 근거 내용: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활용 논리 (가장 강력한 압박):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보증금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귀 부서가 전수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외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향후 국가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5-0963203

접수일시2026-05-22 13:04:56

담당자(연락처)김나영 (044-202-7421)

처리예정일2026-06-12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102806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먼저 최근 발생한 사회주택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세입자분들께서 겪고 계실 막막함과 큰 어려움에 깊은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회주택 사업을 운영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 규명인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 현행 법령, 지침 및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요지】 ‘인증 사회적기업의 재무정보 관련 제도(시스템)개선 및 관리·감독 등’

- 사회적기업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

- 전국 사회적기업 재무실태 전수조사

-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도입(자동 인증 취소 시스템)

-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규명

 

3. 우선, 우리부에서는「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그 취지는 개별 인증기업의 법적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나 부실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출받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법령 및 인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인증요건 중 ①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노무비 50% 이상), ②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등의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는 국가·지자체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정부 등의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법적 지위상 ‘민간 기업’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재무정보 공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의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기업 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외에 공개하는 대외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경영 정보 보호 및 경영 판단 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증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재무실태 전수조사 관련) 사업보고서 검토 및 상·하반기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인증요건 충족 여부 및 직·간접 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근거 법에 따른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별 사기업의 재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영 부실을 사유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업 경영의 영역에 직접 관여·개입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다. (모니터링 체계-인증 자동취소 도입 관련) 법 제18조(인증의 취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의 취소 사유는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현행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요건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노무비 50% 이상) 등이며, ‘재무건전성’ 이나 ‘자본잠식 여부’ 등은 법정 인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악화나 자본잠식 자체는 법 제18조에서 정한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이를 근거로 인증취소를 규정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업 자체적 판단 하에 인증을 반납하는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영부실 징후만으로 자동 인증 취소 절차를 가동하는 시스템의 법제화는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의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④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라. (관리소홀 책임규명 관련) 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 사회적기업의 경영 상태 관리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인증요건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우리 부의 법정 관리·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부의 지도·감독 권한은 법에 따른 인증요건 유지 여부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부정수급)에 한정되며, 개별 기업이 수행하는 민간계약(임대차 보증금 등)에 따른 사법상 채무 이행 여부 등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회주택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주관기관에서 사업 위탁 당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 재무상태, 수탁 사업(규모)의 이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할 사항으로, 운영이 불가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 계약서(과업 지시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해당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중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있는 바, 향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 사회적 목적을 적절하게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인증요건 미충족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5. 위 회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7)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02-467-2516)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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