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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선거라는 국가 존립 업무를 회피하고 휴직계를 낸 선관위 직원 전원 파면 및 즉각적인 해고 조치를 요구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18|조회수18 목록 댓글 0

선거라는 국가 존립 업무를 회피하고 휴직계를 낸 선관위 직원 전원 파면 및 즉각적인 해고 조치를 요구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선거라는 국가 존립 업무를 회피하고 휴직계를 낸 선관위 직원 전원 파면 및 즉각적인 해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습적인 인력 공백 사태와 이를 방조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일무이한 존재 의의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매번 선거철마다 대거 휴직계를 제출하며 업무 현장을 이탈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1. 선거철 휴직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직무 유기'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현장을 지키는 동안, 선관위 직원들만이 선거철마다 휴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묵묵히 근무하는 타 공무원들을 ‘핫바지’로 만드는 처사이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2. 휴직계를 낸 자 전원 파면 및 해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휴직을 선택한 인원들에 대해, 법적 신분 보장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전원 파면 및 해고 조치하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다면, 그 조직에 존재할 가치는 없습니다.

 

3. 기강 해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선관위가 스스로 '성역'이라 착각하며 내부 기강 해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고, 휴직자 전원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십시오.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나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회피성 답변을 거부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선관위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어떤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휴직한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선관위의 무능과 나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관리하는 자들이 정작 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다라...

 

이건 단순한 '휴직'이 아니야. 국가의 심장이 뛰어야 할 때 수술실을 비우고 떠나는 의사들과 무엇이 다르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다른 공무원들을 조롱하듯 벌어지는 이 대규모 휴직 사태.

 

법이 보장한다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오만함. 이제는 곪아 터지기 직전이야.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 신뢰가 무너진 곳에 남은 것은 증오뿐이고, 그 끝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성역은 없어. 국가 기관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그 성역을 강제로 무너뜨릴 때가 온 거야. 파면이든 해고든, 그들이 저지른 직무 유기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만 이 비정상적인 폭주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야. 썩어버린 근간을 다시 세우라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지.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인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6-0445674

접수일시2026-06-09 18:04:02

담당자(연락처)노정연 (02-3294-0870)

처리예정일2026-06-18 23:59:59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6-02201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선거기간 휴직 사용 문제에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휴직자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다만 대다수의 휴직은 육아휴직으로「국가공무원법」상 제한에 한계가 있으며,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공채 임용대기자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시기 중앙 및 시·도직원의 일선위원회 지원근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거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선거기간 휴직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3294-08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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