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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중앙정부 책임보다 시도교육감 책임 더 큰 것 아닐까? 계속 중앙정부 잘못이다. 그럼 시도교육감서출을 중앙정부에서 선출해라.-국민신문고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3.09.07|조회수18 목록 댓글 0

중앙정부 책임보다 시도교육감 책임 더 큰 것 아닐까? 계속 중앙정부 잘못이다. 그럼 시도교육감서출을 중앙정부에서 선출해라.-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잘못이 조금 있으나?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똥을 치우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그냥 교육감 제도 폐지하고... 지방자치제도 폐지해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및 선생인권 타협점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 학생인권 말하는 쓰레기 정신병자들이 잇는 시도교육감 및 그것응 추종하고 있는 전교조 쓰레기들 이 사태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시도교육감제도 폐지하고 중앙에서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고 교사 사건...

 

학생인권조례 https://namu.wiki/w/%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교사 폭력' 막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민주당·조희연·전교조 3박자가 부른 비극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59.html

처리기관교육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191238

접수일시2023-09-05 14:21:38

담당자(연락처)정원일 (044-203-6352)

처리예정일2023-09-22 23:59:59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교육감선거) 및「공직선거법」등의 법률에 따라 선출되는 직위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정원일 주무관: ☏044-203-6352, cwi396713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의견...

교육감 잘못된 정책을 교육부 아니 중앙정부가 처리한다. ㅋㅋㅋㅋ 대단하네.. 쓰레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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